캘리포니아 해외세금 비용및 크레딧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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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98.***.204.56 4942

    캘리포니아 해외세금 비용및 크레딧 공제

    문)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는 한국에 낸 소득세는 비용으로 또는 크레딧으로 공제혜택을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세금혜택을 캘리포이나 주정부세금보고에도 적용할수 있나요?

    답) 지난 한해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소득이 있었다면 (해외소득으로의 조건을 만족할때) 2013년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세금보고서상에서 $97,600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정부에 냈다면 연방정부소득세를 그 금액만큼 제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세금을 올해100%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큼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을 이용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줄일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중 하나가 과연 이 세법이 캘리포니아 소득세법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위의 두가지 모두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 혜택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두가지를 따르는 않는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낸 세금, 또는 해외에 낸 소득세는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164)

    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220(a) -연방정부 IRC Section 164(a)(3) 에 나온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rtc&group=17001-18000&file=17201-17299.9)

    캘리포니아 주정부 CRTC Section 17024.5(b)(7) – 연방정부에 (해외세금에 관한 크레딧 공제) 조항이 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rtc&group=17001-18000&file=17001-17039.2)

    FTB 발행물 1031,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 2013, Page 9 –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세금보고서에 이 혜택을 적용하였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서에는 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더하고 크레딧은 빼주어야 한다. (https://www.ftb.ca.gov/forms/2013/13_1031.pdf)

    위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더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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