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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연방 정부, 주 정부들은 여러 가지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회복은 재산세 확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고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 연방세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 거의 만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방정부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택스크레딧이었는데 이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미국 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8,000 또는 주택구입가격의 10%까지를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제는 그 한시적인 제도의 시행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게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막는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까 하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본래 6월1일까지면 시행이 만료되는 이 제도를 10월 1일까지 주택구입을 완료하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최근에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연방세의 혜택 만료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세법에 해당되는 택스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며 2011년 8월1일이전까지 주택구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라도 에스크로를 2010년 연말까지 오픈한 상황이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크레딧은 첫주택구입에 대한 크레딧과 신규건축된 주택구입에 대한 크레딧 두가지로 나뉘며 두 가지에 모두 자격을 갖추는 경우 신규건축주택크레딧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첫주택구입
연방세법상의 첫주택구입자혜택과 비슷한 내용이며 조건을 만족하는 첫주택구입자들의 경우 주택 구입가액의 5% 또는 $10,000까지의 세금공제를 허락합니다. 이를 3년에 걸쳐 세금공제에 활용하게 되고, 캘리포니아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1억불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문제는 이 글을 쓰고 있는2010년 8월 시점에서 볼 때 이 첫주택구입혜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신청한 납세자들의 수에 따른 신청금액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넘어섰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여전히 신청서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존의 신청자들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나 자격요건이 안되는 데 신청한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일정기간동안은 지원서를 계속 받겠다는 내용의 공시가 최근 나온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정부 홈페이지의 관련공시참조 (http://www.ftb.ca.gov/
individuals/New_home_Credit. shtml ).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야 하겠습니다.신규주택구입
이와는 별도로 신규건설된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크레딧제도도 운영중인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신청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신청방법
주택 구입자는 에스크로 종결되고 나서 2주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작성서류(Form 3549-A)와 주택 구입자 서류(HUD-1 Statement; final settlement statement)를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지정한 Fax번호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로 결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세금 환급을 위한 증명서(Certification of Allocation)를 보내주게 되고 해당개인은 이를 활용해 본인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에 활용하게 됩니다.
존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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