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혼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 #84629
    이혼자 67.***.211.175 12273

    지난해 네바다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소개업체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통하여 배우자 영주권가능하다하여 결혼했고
    지난해 말, 우선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이 있고, 빚은 전혀 없으며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라 했고
    저도 그래도 믿고 사랑을 키워 결혼에 이르렀고, 미국에 까지 왔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은 혼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해올 것이냐에서 부터, 내가 집을 했으니 넌 집을 채워라.
    당연히 혼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살림을 할 수 있을까요?

    애초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이미 영주권이 발급된 경우, 배우자 영주권은 불가능하며
    배우자 비자 받기도 쉽지 않아 그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잘못하면 불체자가 될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혼수는 친정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에서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혼수에 이어, 결혼 3개월 후부터 갑자기 지참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라 갑작스러웠습니다.
    우선 10만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알고보니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빚 카드빚이 15만달러 가량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은 본인의 집이라 했었으나,
    실상은 10%이하 다운으로 구입한 깡통집이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최고 대학과 미국 최고대학의 최고 학부 대학원 박사를 한 최고의 인재인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하냐며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금말입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 메세지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게 할줄 알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쟈눈 관광비자 입국후, 시일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 머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반드시 미국입국하여 소송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등의 대리인을 통해 전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전에 빚이 없다. 집은 자신은 자산이다 등과 같은 거짓말로 인해 결혼한 것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 집에 있는 짐을 다 빼버리겠다 등으로 겁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변호사분이나 주변분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같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비현금성 자산이 100억+ 입니다. 남편은 이사실은 모릅니다.
    억울하나 미국내 사정에 밝지 않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꿀꿀 192.***.120.41

      어쩌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셨나요.
      여기 가끔 사기결혼 비슷하게 여자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이야기 가끔올라오고 그러던데,

      • 꿀꿀 192.***.120.41

        여자분이시니, missyUSA.com 가입하셔서 알아보시면 변호사나 이혼관련 많은 정보 얻으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 1111 108.***.242.185

      참 안타까운데요, 미국 실정에 어두우신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지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려고 한다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건 물론인데,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판사앞에 가서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서 성격이 안맞는다… 정도로라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혼의 법적인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혼을 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에 싸인만 해서 보내면 끝입니다. 재산 분할 같은 이슈가 있으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것 같지는 않고… 원글님도 미국에 재산이 없는 것 맞죠? 그리고 남편분도 재산이 없죠? 그러면 돈갖고 싸움 날일은 없어보이고… 원글님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이 얼마있냐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한국에서는 거짓말로 결혼하거나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면 거짓말한 쪽이 위자료를 내야하죠? 괘씸하다는 이유로… 미국 이혼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집에 있는 짐을 빼버리겠다는 건 글쎄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말로 협박한 것은 글쎄요입니다… 혹시 폭력이 있었나요? 그러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남편을 감옥으로 보낼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보기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혼서류에 싸인해서 법원에 보내면 끝… 그리고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간단해보이는 상황도 변호사가 보기에 다를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 1111 108.***.242.185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주 안좋은 상황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 한것도 아니고 소개업체를 통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보시고 일을 진행했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게시판에 진작 물어보지 그랬어요.

      • 로움말레 24.***.199.57

        관광비자로 들어온 것은 문제될게 없는 것 같은데요 ? 결혼을 할 상대와 만날겸 관광도 할겸 들어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혼한게 한국 호적에 올라가나 모르겠네요 ? 안올라가면 좋을텐데..

        • ffff 134.***.42.13

          이민국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관광하다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고 신분을 바꾼다고 난리를 치르는 겁니다. 이민국에서는 그 시도 자체를 불법체류 시도와 동급으로 놓고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이 자체는 불법체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상대와 만날겸 관광도 할겸 들어왔다고 하면.. 관광만 하고 도로 돌아간 뒤, 정말 결혼을 하려 다시 들어올때는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게 이민국의 방침인거죠. 관광하려면 관광비자로, 공부하려면 학생비자로, 결혼하려면 약혼자비자로.. 등등

    • 궁금이 69.***.21.33

      일단 한국에 계시고,
      한국 국적이니 한국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좋은 분이라는 말만 들었구요,
      저는 전혀 광고나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http://ihonlawyer.co.kr/v2/m/

      • 3345 98.***.221.56

        광고가 아니긴 무슨 개뿔…

        한국 국적이 문제가 아니고 혼인신고가 미국에 되어있다는게 문제죠. 한국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한국 대법관도 미국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 HT 98.***.53.248

      미국 이혼 페이퍼로 가능하면 진행하시고…아니더래도.. 미국 안가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이니까요. 영주권자가 무슨 영주권을 줍니까…. 미국시민이 아닌이상 아무것도 안됩니다. 취업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배우자와 같이진행하지 않는이상 영주권은 나모르쇠입니다. 님이 네바다에서 결혼을 했건 안했건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했으면 님은 싱글! 쿨하게 사세요. 화이팅!

    • 107.***.146.224

      남자가 시민권자 아니었고 영주권자면 아무리 미국에서 결혼했어도, 서류에 남을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민국에 신고 된게 없을텐데, 뭐가 어디에 남았겠어요. 한국에서만 신고 안했으면 문제 없을듯.

    • 아리조나 170.***.101.6

      얼마전에 결혼한 사내인데요. 저는 영주권자였으며 아내가 미국시민권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결혼 라이센스를 받을텐데 윗분 말씀대로 영주권자는 그냥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는 특권뿐이지 원래 국적은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