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세무관련분야를 맡고 있는 기관은 Franchise Tax Board (FTB)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입니다.) FTB에서는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와 정보를 공유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얼마 정도일지 유추를 해 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납세자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DMV의 정보를 이용하여 과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어야 하는지 예측을 합니다.
현재 FTB에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가격이 4만불이상인 차량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DMV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차량의 가격을 보고 이 소유자의 일년 소득이 얼마 정도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대1의 비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값이 4만불이라면 소유자의 일년 소득은 대략 8만4천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유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이 소유자에게 세금보고를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세금보고를 먼저한 소유주에게는 비록 소득이 FTB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더라도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세금보고가 없을 시에만 차량소유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또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 4만불이상하는 차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가지고 있고 이 학생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FTB는 차를 사준 부모님이나 조부모로 부터 진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DMV에서 받는 정보는 아니지만 집을 소유하고 모기지대출을 받아 연말에 Form 1098을 받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FTB는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연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감사를 통해 납세소득이 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연방정부에게만 느는것이 아니고 주정보에도 납세소득이 변동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으로는 수정한 (Amended) 세금보고서를 보내는 방법과 감사결과가 어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경우에는 아주 상세히 써서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가 IRS감사를 통해 변했고 어떤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때 사용한 문서등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받은 FTB는 법이 정한 기간(2년)내에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한편 FTB에는 Installment Agreemen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매달 얼마씩 나눠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세금이 $25,000이하일경우 60개월이내에 완납을 한다는 약속을 하면 FTB 양식 3567을 작성하고 매달 Checking 이나 Savings에서 빠져 나가도록 Setup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방정부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