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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21:21:31 #3889608법인 70.***.57.50 431
바로 S Corp으로 법인 설립이 어렵다던데요 그럼 LLC로 만든후 후에 S로 바꿔야하나요?
사이트 통해서 켈리포니아에서 법인을 만드려한는데 도움되는 사이트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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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 는 IRS 에 세금신고를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정부에는 Corporation 또는 LLC 로 설립신고를 하고, 이후 IRS 에 세금을 S Corporation 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가까운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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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께서 잘 설명 해주셨네요
근데 먼저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어떤 비지니스 형태가 가장 유리한지 살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S Corp, LLC, LLC as S corp election, Single Member LLC 등 다양한 비지니스 형태가 있고, 비슷한 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하시는데 있어 추구하는 방향과 세금 문제 등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법인/LLC 설립은 본인이 직접 하실 경우 보통 $150-200불 정도 비용이 들며
외부업체 (Legalzoom,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를 이용할 때 $600-1000불 정도 Setup fee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주정부, 연방정부, 해당 시 등록은 필수 입니다. 그외 업종에 따라 특수한 라이센스 및 permit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예: 식당 – 헬스퍼밋, Seller Permit)참조하기 좋은 사이트 : https://www.sba.gov/busines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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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S Corp으로 법인 설립이 어렵 – 지 않습니다.
법인 형태는 운영과 이후 법인 구성 및 운영 방향, 그리고 비용등 요건들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책임의 영역이 설립자 개인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주주 구성, 외부 투자가 필요한지, 등등 도 요건이 되지요.설립하시려는 주정부 사이트도 참고하셔야 설립요건과 이후 tax report 등을 알 수 있어요.
법무/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서비스 비용이 듭니다만, 주주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 이후 정리작업이 또 필요하니 설립부터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위에 KKG 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회사 설립의 경우 인터넷 업체를 통하면 수수료 $100-$300불 내외를 주면 되고 (주정부에 내는 비용 별도), 스스로 진행한다면 주정부에 내는 비용 $125불 (캘리포니아 Inc인 경우)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설립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기에 1-2주면 완료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비지니스 설립목적, 운영방향, 향후 계획등등 그리고 비지니스 설립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등등을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혼자하시거나 인터넷 업체를 사용하는 것 보다 비지니스 설립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 혹은 비지니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1,000 – $5,000불 정도).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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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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