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배달업으로 혼자서 식당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100프로 배달이라서 배달회사에서 세일즈텍스는 주정부에 보고하는걸로 압니다.
퀵북으로 매달 bookkeeping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월별로 주정부에 세일즈텍스보고($0)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면 2025년 4월 15일에 주정부와 연방에. 2024년 income보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에 인컴보고로 다른 사항을 보고 해야할게 있을까요?? 이번년도 영업첫해이고 2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