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면허로 네바다주에서 스피딩 티켓 받았습니다.

  • #15872
    쫑쫑이 207.***.32.17 10565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밤에 70구간에서 90으로 딱지 끊겼는데요 CITATION에 벌금이 얼마인지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시간정확히 법원에 오라고 되어있고, 그런데다가 personal check은 허용한되고 cashiers check만 법원카운터에서 받는다고 되어있네요.
    이런경우에는 캘리에서 직접 캘리에서 네바다주까지 코트를 꼭 가야하나요?
    벌금만 메일에 보낼수 없나요? 그리고 벌금은 법원날 전에 얼마인지 알수있는지요.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정답 158.***.10.101

      라스베가스 법원에서 보통 2-3주 내에 집주소로 벌금 얼마 내라고 통지가 옵니다. 라스베가스가서 법원출두 할 것 아니라면 그냥 벌금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에 벌점 붙습니다. 가능하면 트래픽스쿨 가보도록 해보구요

    • a 216.***.61.98

      라스베가스에서 비슷한 속도로 스피딩티켓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벌금은 150불 정도였구요. 벌점 부과됩니다. 크레딧카드로도 페이가 될꺼에요.

      한가지 다른 방법은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라스베가스에 그런 전문 변호사들 진짜 많습니다. 서치하셔서 연락해보시구요.
      제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같은금액의 파킹티켓으로 바꿨구요. 벌점은 없는대신 변호사비용이 100불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벌점보단 100불이 더 싸게 먹히는거에요. 3년간 보험비 오르는거 장난 아닙니다…

    • la 99.***.30.70

      a님. 님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었나요? 얼마 오버하셨는지.. 파킹 티켓으로 바ㅤㄲㅝㅅ다기에 솔깃해서 묻습니다.

    • a 76.***.255.1

      저는 70마일존에서 100으로 걸렸구요.
      거기 경찰은 무슨 손님모시듯 하더군요 -_- 그냥 유쾌(?)하게 100마일이면 너 잡혀가니깐 그냥 85로 줄여줄께, 벌금내라. 하고 85로 티켓 끊어주더라구요.

      그후에 서치해보니 라스베가스는 교통관련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걸 알았고, 그냥 그중 한명과 연락하고 쉽게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출두하거나 한건 없구요. 그냥 변호사한테 제 티켓 인포메이션 주고, 돈만주니까 끝나더라구요. 벌써 2년전인데… 기록이 안올라간거 보면 확실히 처리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