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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밤에 70구간에서 90으로 딱지 끊겼는데요 CITATION에 벌금이 얼마인지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시간정확히 법원에 오라고 되어있고, 그런데다가 personal check은 허용한되고 cashiers check만 법원카운터에서 받는다고 되어있네요.
이런경우에는 캘리에서 직접 캘리에서 네바다주까지 코트를 꼭 가야하나요?
벌금만 메일에 보낼수 없나요? 그리고 벌금은 법원날 전에 얼마인지 알수있는지요.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