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얼마전 캐나다로 영주권 받고 임시 랜딩시에 자동차를 RIV (Registar of Imported Vehicle) fee $215 내고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그후 약 2주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10월1일까지 그 미국에서 수입된(?)차를 캐나다 양식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미국에서 약 1~2년 정도 더 체류를 할 계획이므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차를 사용 해야 하므로 다시 미국으로 역 수입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들여올때 어떤 절차가 필요로 되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