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님 설명처럼 주마다 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주에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몇 주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로 예를 들면 1111님 설명처럼 수수료를 포함한 세일즈 금액에 대한 sales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g) Service Charges Generally
295.2000 Surcharge on Credit Card Sales. In addition to the price listed for the merchandise, a retailer charges customers a two percent surcharge on credit card sales. This surcharge is imposed to reimburse itself for the cost of processing the credit sale through the card issuer. The surcharge amount is part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sale of the tangible personal property, and is therefore part of gross receipts subject to sales tax.
다만 수수료로 자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데에는 여러 법적 조건을 공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따로 부과하지 말고,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Oklahoma에 서는 할수 없고 3%정도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를 3%넘게 낸다고 해도 고객한테 청구는 3%를 넘길수 없고 데빗카드는 또 청구해선 안되고 비자 마스터 카드 등 카드사에 미리 공지해야 하는 룰 도 있고 고객한테 청구전 공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을겁니다. 또 영수증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구요. 그냥 카드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 하는게 편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