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에 대한 세일즈 택스

  • #3901926
    세일즈택스 76.***.89.164 273

    소규모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템가격에 3% 정도 카드 수수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일즈 택스는 아이템가격과 수수료를 합친금액에 적용해서 페이하는건지 아니면 아이템가격에 해당하는 세일즈 택스를 내야하는건지요?

    • Mnm 98.***.121.123

      자영업 하시면 본인 회계사한테 물어 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 1111 50.***.194.182

      주마다 법이 다를텐데 보통은 카드수수료 3%를 합친 Sales Tax 내셔야 합니다

    • PNA LP 107.***.88.227

      1111님 설명처럼 주마다 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주에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몇 주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로 예를 들면 1111님 설명처럼 수수료를 포함한 세일즈 금액에 대한 sales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g) Service Charges Generally
      295.2000 Surcharge on Credit Card Sales. In addition to the price listed for the merchandise, a retailer charges customers a two percent surcharge on credit card sales. This surcharge is imposed to reimburse itself for the cost of processing the credit sale through the card issuer. The surcharge amount is part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sale of the tangible personal property, and is therefore part of gross receipts subject to sales tax.

      다만 수수료로 자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데에는 여러 법적 조건을 공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따로 부과하지 말고,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pnaconnect@pna-cpa.com

    • 15.***.6.13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Oklahoma에 서는 할수 없고 3%정도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를 3%넘게 낸다고 해도 고객한테 청구는 3%를 넘길수 없고 데빗카드는 또 청구해선 안되고 비자 마스터 카드 등 카드사에 미리 공지해야 하는 룰 도 있고 고객한테 청구전 공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을겁니다. 또 영수증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구요. 그냥 카드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 하는게 편하실 거에요.

    • 세일즈택스 73.***.163.214

      예 간단히 3% 정도를 가격에 추가하는게 여러모로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