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차를 빌려주고 제 보험 아래로 넣어주고 왔는데, 보험사에서 보험을 discontinue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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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220.***.144.141 3463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주고 한국에 장기 체류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보험 관련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민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및 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 있고 타이틀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와 부인의 보험을 제 아래로 넣어줬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보험사(Geico)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We have determined that we are unable to continue your insurance coverage with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We have taken this ac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Your failure to maintain care, custody, and control of the XXXXX (자동차 번호) at all times. This vehicle is in someone else’s possession.

    Therefore, we must notify you as follows:

    THE INSURANCE COVERAGE PROVIDED BY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UNDER THE ABOVE POLICY NUMBER WILL TERMINATE AT XXXX (일시).”

    채팅으로 물어봤더니 제가 외국에 장기 출타중이고 서브 드라이버 두 명이 가족이 아닌 친구라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네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다른 분이 계신가요?

    친구는 차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만일 다른 보험사에서도 거절한다면 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이코에 채팅 상담을했더니 자기들은 이 컨디션으로 보험을 해줄 수 없고, 차 등록자와 주 보험자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고 다른 미국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혹시 조언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감사합니다 172.***.242.199

      물론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는것같지만 이 기회에 차를 친구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차와 마누라 는 빌려주는거 아니라는 우리 뭐 속담같이 떠도는 이야기도 있잖습니까.

      • 으악 220.***.144.141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5개월만 더 있다가 귀국할 예정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 ㅇㅇ 172.***.169.75

      Geico의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외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전자로서의 커버가 안되는 게 맞죠. 친구를 보험에서 제외 시키고 원래대로 소유자 명의로만 보험을 들어야죠. 친구가 운전 중 사고가 나도 차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친구분의 상해에 대한 보험은 그 분이 알아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든가 상해 보험을 찾으셔야 할 듯.

      • 으악 220.***.144.141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못했었네요. 제 보험에 의해 차 자체는 누가 운전해도 커버되는 거군요…! 그러면 정말로 친구가 상해 관련 보험만 별도로 들면 되겠네요. 친구 및 가이코 측과 얘기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yo 71.***.151.149

      만약에 친구가 님의 차로 사고 내거나 사람 다치게 하면 님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 으악 220.***.144.141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 Abcd 107.***.35.146

      보험회사에 먼저 물어 보고 하죠. 이제 가이코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듯… 이런 경우 사고 나먄 차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마어마 합니다.

      • 으악 220.***.144.141

        그렇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변경 전에 꼭 물어보고 해야겠어요. 선배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 조언 64.***.90.194

      친구를 보험에 들게 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거였어요.
      친구한테 차를 팔고 친구가 본인 보험으로 들고 있다
      미국을 떠나면 그때 그냥 차를 카맥스같은데 팔아야죠.
      그리고 글쓴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면 그때가서 차를 다시 구입하고요.
      저기 윗 댓글 처럼 본인 보험으로 사고나면 본인 보험이 망가지는 거에요
      한마디로 보험을 못 들 수 있거나 엄청난 보험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치는 다른 사람보고 운전하고 하는게 아니죠. 같이 타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친해도 차 박살내고 보험료가 3배로 오르면 우정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 으악 220.***.144.141

        조언 감사드립니다! 몇 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나와 있을 일이 있는데 반드시 팔고 나와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예 파는 쪽이 가능할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 지나가다 216.***.19.33

      사고나서 소송들어오면 보통 차주한테 들어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 으악 220.***.144.141

        조언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74.***.70.142

      원래 가이코가 깐깐하다.
      나도 사고보상처리한후 보험 터미네이트하더라

      • 으악 220.***.144.141

        아니 사고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이 있는 건데 그건 가이코가 너무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딜러 166.***.100.81

      자동차를 친구에게 리스해주고, 친구 본인 명의로 보험을 들고, 보험 특약에 리스 소유자와 특수 이해관계자를 내 이름으로 올리면 됩니다. 원래 리스차 타이틀은 원 소유주(회사 등)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 명의가 다른 것이 허용됩니다.

      • 으악 220.***.144.141

        아니 이런 방법이 있군요! 전문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친구와 논의해봐야겠어요. 개인간 리스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