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주고 한국에 장기 체류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보험 관련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민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및 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 있고 타이틀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와 부인의 보험을 제 아래로 넣어줬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보험사(Geico)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We have determined that we are unable to continue your insurance coverage with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We have taken this ac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Your failure to maintain care, custody, and control of the XXXXX (자동차 번호) at all times. This vehicle is in someone else’s possession.
Therefore, we must notify you as follows:
THE INSURANCE COVERAGE PROVIDED BY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UNDER THE ABOVE POLICY NUMBER WILL TERMINATE AT XXXX (일시).”
채팅으로 물어봤더니 제가 외국에 장기 출타중이고 서브 드라이버 두 명이 가족이 아닌 친구라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네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다른 분이 계신가요?
친구는 차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만일 다른 보험사에서도 거절한다면 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이코에 채팅 상담을했더니 자기들은 이 컨디션으로 보험을 해줄 수 없고, 차 등록자와 주 보험자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고 다른 미국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혹시 조언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