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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취업 1순위 (a) 특기자와 1순위 (b) 국제적 대학 교수및 연구원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범주 모두 노동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1순위 (a) 특기자만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1순위(b) 뛰어난 교수및 연구원은 미국내 고용주로부터의 일자리 제안이 여전히 필요하다.
1순위 취업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상에 정의된 범주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들을 정의하는 법률상의 문구들은 늘 동일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의 견해와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이민 1순위 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에 영향을 미친다.
취업 1순위 (a) 특기자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상의 기준 뿐 아니라 범주들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즉,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찬사와 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범주를 충족시킴으로서,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법률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정의된 특정 심사기준과는 별도의 것으로 심사 기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즉,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잡지나 주요 출간물 또는 주요 미디어에 실린 학술논문의 저자”라는 것을 단지 범주에 정의된 데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해당분야 최고의 경지”와 “지속적인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찬사와 인정”이라는 구절들을 적용하면, 신청자가 제 1 저자인 출간물들과 해당 저널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구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즉 논문인용 횟수와 연구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정보를 심시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심사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민신청시 국제적인 과학저널에 실린 신청자의 논문 목록을 단순하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취업 1순위 (a) 특기자 신청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출판물을 제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반드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독자층을 갖춘 학술 저널이나 기술잡지 또는 전자 출간물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청자 또는 그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한다.
취업 1순위 (b) 대학교수 및 연구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미국의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과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지식에 해당하는 학술 영역”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전공분야를 좁게 정의할수록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 분야의 선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업 1순위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심사의 경우도 1순위 특기자 심사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명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제적인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보다, 해당 분야에서 신청자가 얼마나 우수한 지를 논문발표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또는 국제적 저널에 발표한 논문들의 경우 이민국 기준을 개념상으로는 충족시키지만, 실제로 국내 저널들은 심사관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제적인 인정”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동료의 연구나 논문을 평론해주는 Peer Review 활동은 “타인의 업적 심사”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거로 충분치가 않다. 선임 연구원이 자신에게 들어온 요청을 신청자에게 단순히 배정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민 신청자가가 잡지의 정기적인 평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이민신청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Nature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의 평론위원인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국가적 규모의 연구 기금 신청서들을 심사한 경력은 “타인의 업적 심사”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국가단위의 연구기금 신청서를 심사한 경력도 해당이 된다.
취업 1순위 특기자와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이민 신청서의 심사경향이 점점 더 까다로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과학자와 고용주들은 법률상 범주들을 단순히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출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