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2순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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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6701

    얼마전 취업이민 2순위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를 드렸었다.  즉, 취업이민 2순위는 진행 속도가 빨라 선호되는 이민 신청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거기에 맞는 배경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본 자격 조건을 넘어서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한다. 

    Q. 저는 2년제 전문대를 졸업 했으며 15년의 관련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요구 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또는 동등한 학위입니다. 이 요구 조건은 석사학위 또는, JD (법대), MD (의대), DVM (수의대), Parm D. (약대) 와 같은 전문직 학위이거나, 최소 학사학위취득후에 얻은 5년의 관련 경력을 뜻합니다.

    Q. 저는 학사학위중 취업 활동을 시작했고 5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나 학위 취득후 얻은 경력은 3년입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학사학위 수여 이전의 경력은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계산할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저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둘중에 하나) 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취업 이민 2순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학위를 미국 안에서 받았거나 또는 미국 밖에서 받았는지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저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후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민국에 어떻게 저의 경력을 증명하나요?

    근무하셨던 직장의 관련 담당자나 상사로부터 자세한 업무 내용이 적혀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사 예전에 근무 하셨던 직장이 현재 더 이상 비지니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에 신청자의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나 상사로 부터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Q. 제가 높은 연봉을 제시 받았다면, 제가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제시 받아야 하는 연봉은 노동청에서 지정한 적정 임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각 직업군 적정 임금은 총 4가지의 레벨로 되어 있으며, 각 레벨은 그 직업의 단계별 복잡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스폰서가 제시한 연봉이 노동청에서 지정한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다면, 지정된 적정 임금이 총 4가지중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 65.***.4.50

      학사학위로 7년째 같은 회사에서 H1를 3번째 연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시작할때와 같지만 그동안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고 연봉도 많이 올랐는데, 2순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