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자격 조건 증명

  • #2672177
    주디장 96.***.234.107 1596

    어렵게 노동청으로부터 펌 승인을 받아냈는데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벽에 부딪힐때가 있다. 이미 1년 혹은 더 긴 시간을 펌을 준비하고 승인받는데 보냈기 때문에 I-140 단계에서 자격 조건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I-140 단계에서 이민국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과연 스폰서가 펌 신청서에 적힌 연봉을 줄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혜자가 펌 신청서에 요구되는 학력, 경력, 특수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첫재, 재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Financial Statement, 또는 공기업의 경우 annual report 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순수익과 순 단기 자산을 보아야 한다.

    재정 능력 자격 조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결국 케이스를 시작할때 이런 서류들을 미리 검토하고 케이스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애초 포지션의 적정 임금이 재정 능력을 벗어난다면 이 케이스는 진행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재정 서류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때 고려할수 있는 다른 상황도 있는지는 케이스를 진행하기전 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세히 확인해야 할 일이다.

    둘째, 외국인 수혜자의 자격 조건을 알아 보자. 간혹가다 수혜자가 갖추지 않은 학력, 경력, 혹은 특수 스킬을 펌 신청서에 적어서 결국 I-140 청원서가 기각나는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다. 펌 신청서의 토씨 하나가 승인 여부를 가릴때도 있을 만큼 이민 케이스는 흑백논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3년 대학 과정을 마치고 3년 경력이 있어서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펌신청서에 학사학위만 요청하고, 학사 학위 대신 학업과 경력의 콤비를 인정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이 수혜자는 자격미달로 기각을 당하게 된다.

    펌 케이스에 경력을 요청한 경우, I-140 청원서 제출시 회사 공식 편지지에 경력을 증빙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예전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시 상사의 편지및 월급 받은 기록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스킬을 요청했다면 언제 어디서 이 스킬을 익혔는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I-140 과정은 케이스 진행후 1년후에 일어나지만 그 자격 조건은 펌 케이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처음 케이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터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차후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http://www.judychanglaw.co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