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얻은 경력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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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411

    일반 취업 이민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특정 학력, 경력, 혹은 스킬을 갖춘 직원을 미국인중에 충당할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고용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당연히 해당 외국인 수혜자는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학력, 경력,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수혜자가 갖춘 학력, 경력, 스킬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까?

    대답은 문제가 된다가 정답이다. 노동청은 애초 외국인을 고용하여 훈련하고 경력과 스킬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면 같은 기회를 미국인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즉, 학사학위를 마치고 채용된 직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2년 경력을 쌓고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한다면 회사는 이미 경력을 쌓은 직원을 선호하는게 당연하지만 이 직원을 처음 채용했을때 아무 경력 없이 채용했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실질적인 고용 조건은 학사학위에 무경력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예외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법인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스폰서와 다른 고용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포지션이 과거 경력을 쌓은 포지션과 50% 이상의 업무 내용이 틀리다면 충분히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거 스폰서와의 경력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사내에서 큰 프로모션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 볼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

    물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을 어떻게 가늠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펌 이전의 노동청 케이스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서비스 엔지니어와 서비스 매니저의 포지션의 차이가 3명을 관리하는 것 말고 다 같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예 (Yamano 케이스)
    •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 업무내용도 틀리고 4명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서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인정받은 예 (Paradise Produce 케이스)
    •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열할이 업무의 복잡성, 연봉차이, 조직내 서열 차이 등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인정 받은 예 (Deloite and Touche 케이스)
    • 반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주니어 컨설턴트와 시니어 컨설턴트의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받지 못한 예 (Kurt Salmon 케이스)

    즉 주니어, 시니어 혹은 비경영직과 경영직의 차이만으로는 업무가 다른 포지션이라 인정받기 힘들며 각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업무 차트를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다. 직업군이 바뀔정도의 변화라면 과거 경력을 인정받는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결론적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할때 스폰서와의 경력을 제외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보다 낮은 자격 조건을 세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른다. 자격조건이 낮을 수록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폰서전의 경력이 없거나 그동안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다른 포지션인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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