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 가족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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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561

    기본적으로 취업 이민에 본인이 당사자를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가까운 가족 관계인 경우도 금지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미국인이 이 포지션에 신청했을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청이 심사하고 2차적으로 이민국이 심사할수 있다.
    노동청도 이부분에 있어 어떤 잣대를 통해 정당한 기회가 열려있는지를 가늠할지 여러 시도를 거쳐왔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수 있다. 과거 의존하던 판례는 Hall v. McLaughlin 과 Lignomat 케이스인데 Lignomat 케이스에서는 수혜자가 회사 대표였다. 회사 대표인 Mr. Heimerdinger 와 부인은 각자 회사 이사이며 각자 24.5%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노동청에서는 이 케이스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1) 회사 지분을 갖고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것이 믿기 어려우며; (2) 스폰서 회사가 회사 대표에게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대표가 아니라면 회사가 존재하기 어렵다 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음 중요한 판례로 일컬어지는 Modular Container Systems 케이스에서는 제네럴 매니저 (General Manager) 를 위한 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 외국인이 모회사의 55% 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스폰서 (지사)의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 케이스에서 나열한 주요 심사 기준은 외국인 직원이 갖는 경영권, 나머지 임원들과의 혈연관계, 회사의 창업 멤버인지, 회사 경영권, 임원, 직원수, 찾기 힘든 특수 경험과 스킬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었다.
    이민국의 입장도 비슷하여 혹시 노동허가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난 노동허가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노동청이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INA) 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이다. 반명 노동청의 입장은 먼친척관계 (조부, 손자포함)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서에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가 설명할수 있는 질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미국 직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다.

    가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 판례로는Paris Bakery [주인이 동생을 베이커로 신청]; Cleanex House Cleaning Service [누나가 동생을 janitorial supervisor로 신청한 경우]; Altobeli’s Fine Italian Cuisine [주인이 동생을 요리사로 신청한 경우] 등이 존재한다.

    필자의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회사 대표이었고 이를 분명히 밝혔으나 아들의 학력이 포지션에 합당한 특수 학력이라 노동청 감사나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없이 매우 빠르게 승인난 사례가 있다. 즉 판례가 중요하나 각 케이스의 특성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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