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I485 단계에서 이직한 회사 재정 상태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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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1.***.15.29 1031

    I140 승인도 되었고 I485 접수한지 180일도 지났고 워킹퍼밋도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직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떠나서 인간 관계, 정치질 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한 뒤에 결국 영주권 스폰을 받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이직할 회사를 결정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은 회사이지만 이전 직장에 비해서 업무 시간이나 여러가지 등등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새 직장을 다닌지 며칠 지나서 직원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저는 w2를 받기로 말하고 들어와서 직원들도 w2 받는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1099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월급도 회사 체크가 아닌 사장님 개인 체크로 월급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485J 서류 진행할 때 변호사분이 서류 작성해주면 회사에서 싸인정도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류를 냈을 때 옮긴 회사가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직원은 몇명정도 되는지 등 이민국에서 확인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을 추가적으로 더 뽑는것 같고
    하지만 1099로 텍스보고하면 직원들 등록은 되어있는건지… 개인 체크로 월급을주면 회사 텍스보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건지 등이 걱정됩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당장 회사 텍스보고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게된 후로 마음이 복잡합니다….ㅜㅜ

    변호사한테 연락해보니 다닌지 얼마 안됐고 나중에 또 이직하고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우선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 아닌지 며칠 더 다녀보면서 확인해보는게 우선인것 같다고 조금 더 다녀보고 서류 진행하기로 마음 결정되면 그 때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폰을 해줄 자격이 안되는 회사면 지금 저는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는게 더 중요한데 굳이 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낭비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변호사는 남일이라고 대충 말하는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새 직장 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직장을 다시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경험 있으셨던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

    • ㅁㅁ 73.***.146.98

      사장 개인 계좌라면 그 회사 엔티티 타입이 그냥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일 수 있음. 그런데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 급여세 부분을 내기 싫어서 1099로 주고 있는건 위험한 발상임. 1099로 받는 직원이 1099 Contract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시길 바람. 만약 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을 발급받지 않았고, 해당 포지션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 대표가 회사 운영할 능력이 안되는거임. 1099 나중에 감사 걸리면 그간 회사 역사에서 발행한 1099 싹 다 조사해서 전부 W2 로 변경시켜버림. 그럼 그동안 못낸 회사부분 종업원 급여세, 페널티, 이자 모두 포함해서 돈 뱉어야함. 급여세를 걷어가는 Federal, State 에게 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City 에게까지 감사 대상이 되는 일임. 아 그리고 급여세 부분 한번 저렇게 재조정 명령 때려맞으면 과거 세금보고 해 놓은 것들도 죄다 다시 보고해야겠네. 숫자가 달라질테니깐.

      하여튼 님이 해야할건 1099 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대충 리서치 한번 해보시고, 그 1099 받는다는 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까지 1099로 돈 받을걸 강요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임. 만약 그렇다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를 바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캘리 이런데 있는 한인회사 사장들이 저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그랬는데 글쓴이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거 같기도 함. 그래도 영주권이 목표이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이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급여 안밀리면 되는거), 혹은 당장 그런 income이 없어도 자산의 규모가 충분하여 급여 부분의 expense를 커버할 수 있다면 영주권은 그냥 승인될거임. 회사의 규모라는건 너무나 쉽게 qualified 될 수 있는 조건임.

    • ㅁㅁ 73.***.146.98

      조금 걱정을 덜어드리자면, 회사에서 1099로 급여를 주는건 당신의 잘못이 아님. 저거 나중에 감사 걸리고 1099 에서 W2로 바뀌면 그동안 피해다녔던 급여세 부분을 모두 납부하게 됨. 그리고 급여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 종업원이 내야하는 절반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감사 걸리면 IRS나 State에서는 종업원이 내야하는 부분도 그냥 회사 잘못으로 보고 모두 회사가 납부하라고 명령 떨어짐.

      저거 올해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거 오만하고 건방진 발상임. 과거는 없어지지 않음. 분명히 언젠가는 걸림. 그리고 내 생각에 1099랑 w2로 장난친 회사라면 분명 IRS랑 State 감사관이 악질로 판단해서 매년 급여세만이 아니라 sales tax, income tax, franchise tax 등등 죄다 순차적으로 시간적 텀을 두고 털어버릴 수 있음.

      • 질문 71.***.15.29

        저는 회사와 이야기 할 때 세금보고는 w2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부터는 모든 직원들 w2로 변경한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급여도 전 회사보다 올려서 받게 되었고 급여를 못줄 정도로 돈을 못버는 회사는 아닌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니 비숙련 other worker로 들어가서 적정임금도 낮게 나와서 왠만큼 텍스보고를 이상하게 하지 않은 이상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글을 읽어보니2-3주 정도는 더 다니면서 지켜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타라 165.***.34.169

      차라리 닭공장, 생선공장, 소고기공장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하세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 ㄹㄹㅁㅁ 37.***.209.46

      맞아여. 퍼듀나 타이슨 같은 큰회사를 스폰서로 해야 영주권수속이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