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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도 되었고 I485 접수한지 180일도 지났고 워킹퍼밋도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직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떠나서 인간 관계, 정치질 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한 뒤에 결국 영주권 스폰을 받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이직할 회사를 결정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은 회사이지만 이전 직장에 비해서 업무 시간이나 여러가지 등등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하지만 새 직장을 다닌지 며칠 지나서 직원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저는 w2를 받기로 말하고 들어와서 직원들도 w2 받는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1099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월급도 회사 체크가 아닌 사장님 개인 체크로 월급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485J 서류 진행할 때 변호사분이 서류 작성해주면 회사에서 싸인정도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류를 냈을 때 옮긴 회사가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직원은 몇명정도 되는지 등 이민국에서 확인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을 추가적으로 더 뽑는것 같고
하지만 1099로 텍스보고하면 직원들 등록은 되어있는건지… 개인 체크로 월급을주면 회사 텍스보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건지 등이 걱정됩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당장 회사 텍스보고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게된 후로 마음이 복잡합니다….ㅜㅜ변호사한테 연락해보니 다닌지 얼마 안됐고 나중에 또 이직하고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우선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 아닌지 며칠 더 다녀보면서 확인해보는게 우선인것 같다고 조금 더 다녀보고 서류 진행하기로 마음 결정되면 그 때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폰을 해줄 자격이 안되는 회사면 지금 저는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는게 더 중요한데 굳이 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낭비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변호사는 남일이라고 대충 말하는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새 직장 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직장을 다시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경험 있으셨던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