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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취업 이민 케이스가 의무화되고 나서 이제 약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 취업 이민 인터뷰는 과연 얼마나 까다로우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할 시점이다.
먼저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노티스를 보면 이민국이 Supplement J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용 확인 편지와 월급 명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Supplement J 는 스폰서의 고용확인용으로도 사용되고 이민규정에 맞춘 직장 트랜스퍼에도 사용된다.
이런 변화는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가 스폰서의 재정능력에서 고용 의사와 취업 의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수있다. 즉 과거에는 세금 보고에 나타난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약속한 연봉에 미치지 않으면 기각하던 이민국이 현재는 재정능력 심사를 인터뷰때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이다. 물론, I-140청원서 리뷰시에는 여전히 엄격한 재정 능력 리뷰를 하고 있다. 다만 최종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되풀이 되던 이 재정 능력 심사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대신 스폰서의 고용 의사와 신청자의 취업 의사를 구체적으로 리뷰하고 있기에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신청자의 과거 행보 (학력, 경력등)이 영주권 포지션과 다르다면 어떤 경로를 거치고 계획을 갖고 이 직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 발급되었는데도 아직 스폰서와 일하지 않고 있다면 왜 일하지 않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은 하고 있는데 제시된 연봉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또한 납득할 이유가 필요하다.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연봉과 차이가 나는 사례를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취업 혹은 고용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케이스를 기각시키려고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미 H-1B, E-1, E-2, L-1등의 취업 비자를 갖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취업 비자가 없으면서 학생 신분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폰서와 일하는 시점에 대해 스폰서와 신청자 양쪽다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스폰서측에서는 아직 영주권이 나온것도 아닌데 중요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안할수 있고 신청자는 만약에라도 영주권이 기각나면 돌아갈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다.
이 문제는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취업 이민 케이스는 영주권 승인이후 고용하고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케이스 진행중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취업 허가증 발급과 함께 스폰서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필요는 없는 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노력도 늘 바람직한것은 아니다.
일단 I-140 승인이 난다는 것은 회사와 개인의 자격 족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이민국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 인터뷰시 가장 큰 기각 이유는 과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기에 그 기각 이유가 오히려 F-1신분 때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상황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기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며, 단순히 EAD를 사용하면 F-1신분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의문보다는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외 과거 미국 체류기간이 긴 신청자는 모두 체류 기간동안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했다는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터뷰 당일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전에 미리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는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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