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인터뷰 절차와 준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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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159.***.196.1 3328

    **아래의 내용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10월 25일 게재한 공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해 드린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취업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올리셨고, 저희가 그동안 칼럼으로 정리해드린 것과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상과 절차>

    2017년 3월 6일 혹은 그 이후에 취업을 기반으로한 I-485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들은 USCIS Field Office에서 직접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3월 6일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에 관하여는 이전 관행처럼 5-10% 정도의 신청자들만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 가족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인터뷰 노티스를 받게 되지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인터뷰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I-140가 승인이 되면, I-485서류는 National Benefits Center (NBC)로 이관이 되어 불충분한 서류에 관하여는 Request for Evidence를 발행하게 되고, USCIS Field Office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준비 서류>

    인터뷰에 가실 때에는 해당되는 다음의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관련 법규: 해당되는 달의 Visa Bulletins, 관계 법규, I-485 Instructions, 인터뷰 노티스에 있던 해당 리스트 중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서류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 경력 증명 서류: PERM과 I-140를 접수할 때 이미 복사본으로 제출하였지만, 학위와 성적표 원본, 경력 증명 서류, 라이선스 등 관련되는 모든 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라면 번역 증명을 받은 서류 원본을 지참하시고, I-140에 제출하였던 증명 서류들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분 유지 증명 서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서류, SEVIS Forms, I-94, I-797 사본, EAD 등을 지참하셔서 가족중 아무도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세금 보고 서류– 해당이 되신다면 세금 보고 서류나 W-2 등도 준비하셔서 제출 요청을 받으실 때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5. 가족 증명 서류– 동반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경우에는 진실한 가족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현재 고용 증명- Paystubs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Supplement J – 포지션이 변경되고, 승인된 Supplement J가 없다면 새로운 Supplement J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체 검사 서류– 미리 신체 검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접수한 서류가 기한이 지났다면 새로운 신체 검사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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