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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나 현재 또는 미래의 직원의 취업이민을 스폰서하고자 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공히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측에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세금보고 액수가 적은 업체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까닭에 지레 겁을 먹고 ‘우리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중심에는 스폰서 업체의 급여지불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오직 사업체의 연방세금보고 (annual business tax return) 상의 순수익 (net income)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거나 취업영주권 수속에 불필요한 추가 세금부담을 지는 일을 조금이나마 막아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민국 (USCIS)에서는 유권해석이나 서신 등을 통하여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누차 분명한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하여 임금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세금보고 상의 순수익 (Net Income)해마다 연방 세무국에 신고하는 사업체 세금보고 (federal business income tax return) 상의 순수익 (Net Income)이 스폰서를 받게 될 직원의 연봉과 같거나 그보다 많다면,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가 임금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2) 세금 보고 상의 순자산 (Net Current Asset)고용주 회사의 연방세금보고의 Schedule L에는 사업체의 순자산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상의 그 순자산의 액수가 해당 직원의 연봉보다 적지만 않다면, 설사 위 1)에서 설명한 순수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할 재정능력 (financial ability)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3) 소정 금액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취업영주권 스폰서가 해당 직원을 이미 고용하고 있고, 취업영주권 수속 상의 연봉을 지급해 왔거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1)과 2)에서 설명한 세금보고상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지불능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위에서 설명한 1) 순수익과 2) 순자산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통상 연방세금보고 (federal business tax return)를 사용하지만, 그 서류 대신에 (a) annual reports 나 (b)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항간에는 회사의 은행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지불능력을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풍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풍문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민국 본청에서 각 서비스 센터의 심사관들에게 전달되는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 심사관은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본 회계 관련 서류 즉 사업체의 연방세금보고, annual reports, 또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이외에 (ㄱ) profit/loss statements, (ㄴ) bank account records, 또는 (ㄷ) personal financial records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부차적인 서류들을 심사에 참고하고 말고는 각 심사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기본 회계서류 중 한 가지로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스폰서 회사가 은행잔고증명을 내는 경우에 이민국 심사관이 그 서류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의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고용주 회사가 제출하는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요약하면,-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세금보고 상의 순수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순자산으로 입증할 수도 있고,
- 만일 스폰서하는 직원이 현재 취업비자(E-2 직원, E-2 배우자, H-1B, J-1, O-1, P-1, P-3 등)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연봉이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임금 수준이라면, 스폰서 회사는 순수익이 충분치 않고 순자산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부족하면서 은행잔고로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분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