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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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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1996-Present)취업제의서(‘Letter of Intent to Offer an Employment Position’)에 관하여
외국인 신청인은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EB1A 또는 EB2NIW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EB1A나 EB2NIW영주권 신청에 있어 미 고용주 스폰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취업제의서(‘letter of intent to offer a research position’)를 미국 내의 현 고용주나 유망한 고용주로부터 받아 미 이민국에 EB1A/EB2NIW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취업제의서는 첫째, 신청인이 미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 고용주로부터 취업을 제안받을 것이라는 점, 둘째, 신청인의 향후 업무활동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미 국익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은, 미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정부 연구기금과 함께 본인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교수/전문가로부터 연구직 제안을 받을 것이라는 제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본인에게 연구직을 제안해주는 민간기업(private company)으로부터 취업제의서를 받기원한다면, 취업제의서의 내용은 가능한 더욱 더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인의 취업제의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향후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어떻게 신청인의 연구가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인은 어떻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연구활동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회사 고용주가 외국인 신청인을 그의 이전 연구업적이나 공헌을 바탕으로 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본인의 연구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사전에 조정된 연구업무와 관련된 의무감(prearranged commitments)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향후 연구활동이 국가적 수준에서 미 국익에 유익한 동시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유망한 미 고용주로부터의 취업제의서는 외국인 신청인이 미국 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점과, 미국 입국 후에 신청인의 향후 연구활동이 미 국익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postdoc연구원, 교수, 공학자, 고급학위를 가진 전문인의 EB1A, EB1B, EB2NIW 영주권 신청을 돕는데 있어 18년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 website link http://www.sunlawfirm.us/KoreanPage.htm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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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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