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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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3순위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데는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신청단계입니다.

    수속을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순위는 또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숙련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패션 디자이너, 치과기공사, 헤드 요리사, Hair Stylist, Cosmetologist, Legal Secretary,Manicuris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숙련공으로서 직책이 요구하는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됩니다.

    비숙련직은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할당된 비자의 수가 적고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어서 적체가 심했으나 최근 3순위의 전문직과 숙련직과 같은 수속기간이 걸리고있어 요즘같은 취업이민 심사가 까다로울때는 더 유리할수 있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직분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상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증명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입니다.

    LC가 승인되면 이 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인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인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I-485) 단계 입니다.

    3순위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되면서 이론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첫단계 LC심사에서 대부분 감사에걸리고 있어 적어도 1년6개월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이민국심사에서 체류신분유지와 취업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들을 대거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약25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될경우 3순위 문호가 오픈돼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순위를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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