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 #155043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108.***.145.196 16312

    최근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은 비자, 영주권으로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는 5-6 년 까지 도 소요 되었던 3순위 취업이민이 이제 18-24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2015 년에 실시 될 행정명령에 따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문호 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합법적인 신분과 Work Authorization 을 줄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서3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3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Professional Position

    Professional (전문직) 포지션은 보통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Accountant, Graphic Designer, Engineer, Scientist, Market Research Analyst 등이 대표적인 Professional 표지션 입니다.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할 경우 대부분 관련 직종 분야의 학사학위가 minimum requirement 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관련직종 분야의 경력을 이용하여 professional 포지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풍부한 경력이 있어서 Accountant 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Accountant 으로 3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포지션으로 (숙련공 이나 비숙련공 포지션) 진행 해야 하는지 문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으셔도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학사학위가 없다해서 Audit 가능성이 높은 숙련공, 비숙련공 포지션으로 진행 하지 마시고 Professional 포지션으로 진행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Skilled Worker (숙련공)

    Skilled Worker (숙련공) 케이스는 적어도 2 년의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Training 기록을 소유 하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대학 학위를 이수한 기록이 있다면 Training requirement 를 충족 시킬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위는 있지만 직종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면 2 년 경력이없기 때문에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적어도 2 년 기간의 대학교 학점을 이용해서Skilled Worker (숙련공)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는 적어도 2 년의 경력 또는 training 기록을 소유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PERM Audit

    3순위 케이스가 audit 으로 걸릴 가능성은 2순위 케이스 보다 높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training 을 요구하지 않는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2 년 경력, training 만 요구하는Skilled Worker (숙련공) 케이스 또는 학사학위만 요구하는 Professional 포지션 케이스는 audit 가능성이 더 높고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걸릴 가능성도 비교적으로 높습니다.
    고용주와 상의를 잘 하셔서 학력과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 해서 audit, 특히 supervised recruitment 를 피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PERM 규정20 CFR 656.17 (I) (3) (I) 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이용할수 있으므로 이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외국어 능력 우선순위 직종이라면 외국어 requirement 를 이용 시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갈 가능성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Audit 은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 즉,구인광고를 했다는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통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가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거절 될 수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학력, 경력, special requirement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Supervised Recruitment 을 피하는 strategy 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http://eminnara.com
    (213) 427-6262

    • 질문 32.***.108.142

      “추가로2015 년에 실시 될 행정명령에 따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 중이며, 문호 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합법적인 신분과 Work Authorization 을 줄 것이라는 발표”
      이게 정말인가요? 혹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을런지요

      • ㅇㅇ 38.***.254.179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학부 졸업 후 바로 취직하면서 영주권이랑 H1B 둘 다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o o 님…네, 회사가 허락을 하면 H-1B 와 영주권를 동시에 진행 할수 있습니다.

      • ㅇㅇ 128.***.221.38

        영주권 승인 날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영주권 기다리는 중에 H1B도 떨어지고 OPT도 끝나서 한국 들어가면 영주권도 당연히 떨어지는 건가요?

    • 하이크 104.***.113.38

      변호사님 현재 F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3순위 비숙련 진행중인데요, I-140 팬딩상태입니다. 곧 제 우선일자가 다가오는데 만약 I-485를 신청하고 난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게되면 영주권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된 회사로 일을 하러가는게 안전한가요? 요즘 문호가 급진전중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곧 후퇴할듯해서 I-485를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1년 가까히 더 걸릴듯해서 만약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하러 가야한다면 너무 오래 일을 해야할듯해서 염려가 되네요.. 원래 계획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러 가서 8개월~1년 정도만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o o 님:

      영주권 받기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Job Offer 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 하이크 130.***.194.86

      저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미국에 체류해도 괜찮나요?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하이크 님:

      물론 미국에서 체류 하면서 진행 해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영주권 카드 받을때까지는 신분유지를 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혹시 영주권이 거절되면 신분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 james 72.***.14.81

      변호사님 2,3 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시,

      미국 신분 없이, 한국 또는 제 3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그러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 하여 근무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James 님:

      물론 가능합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immigrant visa 인터뷰를 하시고 허가 받은후 입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 입국 하시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