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신청절차 (3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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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64.***.154.11 16694

    Q: 취업이민 3순위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이민 3순위의 신청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I-485 이민 신청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는 I-140 청원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이민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이므로 동시 접수는 불가하고 I-140 청원서가 승인된 후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I-140이 승인되었다고 바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우선일자에 따라 I-485를 이민국에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란 L/C를 미노동성에 접수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무성이 발표한 2009년 10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2년 6월 1일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2002년 6월 1일 이전에 L/C를 접수한 사람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I-485 접수때 노동카드 (I-765) 및 재입국허가서 (I-13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분의 경우 I-765를 I-485 접수때 신청하시는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노동카드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노동카드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순간 본인의 신분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신분의 소멸이란 불법신분을 의미하는것 아니고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non-immigrant status 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노동카드를 받아 사용하시게 되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궁국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중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청입니다. 주의하실점은 I-485 접수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분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H 또는 L 신분인분은 별도로 출입국을 위해 I-131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입국할때 해당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반드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I-131 승인서가 미국으로의 입국을 100% 보장해주는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I-485단계에서 이민국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I-485 신청서 접수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45(i)조항에 의거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관없지만 그외에 모든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신청자들은 I-485 접수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이후에 설령 신분을 잃어 버렸다고 해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I-485 접수때까지만 신분을 유지하고 그 이후 신분유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한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국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485 수속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wjleela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