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 순위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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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123.197 15451

    For foreign nationals with extensive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achievements,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or a bachelor’s degree plus five (5) years of experience in the professional field) may be a way to obtain their green cards.

    EB-2(1) does require labor certification.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PERM labor certification system, 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is usually certified within 6-9 months.

    Even under EB-2(1), there are numerous types of cases and examples. Here are the types of cases that are most common.

    TYPES OF EB-2(1) CASES

    1. Job Zone 5 Position and Foreign National has Master’s Degree or Higher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classified job positions into five (5) different zones. http://online.onetcenter.org/help/online/zones
    Job Zone 5 positions are occupations that require “extensive preparation.” This is the highest Job Zone in the classification. Aeronautical Engineer, Lawyer, Dentist are some of the positions that fall under this Job Zone. Because these are the posi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highest Job Zone, the USCIS will not question whether the position qualifies for EB-2(1). Therefore, as long as the foreign national has the required education (master’s degree, DDS degree, judicial doctorate, etc.), the cases under this category tend to be pretty straight forward.

    2. Job Zone 5 Position and Foreign National only has a Bachelor’s Degree

    In cases where the occupation is in the Job Zone 5 but the foreign national only has a bachelor’s degree, then the foreign national has to show that s/he has more than five (5)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occupation. The required experience must have been obtained after obtaining the bachelor’s degree.
    For example, for the occupation of Aeronautical Engineer, if the foreign national holds a BS degree in Aeronautical Engineering and has over five (5)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as Aeronautical Engineer (obtained after receiving the BS degree), s/he should qualify for EB-2(1).

    3. Job Zone 4 Position and Foreign National has Master’s Degree

    Job Zone 4 positions are occupa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preparation.” Job Zone 4 occupations are usually reserved for EB-3(1) Professionals petitions. Accountant, Graphic Designer, Financial Analyst are some of the positions that fall under Job Zone 4.
    Because Job Zone 4 is an occupational category that only requires “considerable preparation,” the USCIS may question whether the occupation qualifies for EB-2(1) classification.
    Therefore, in order to succeed on EB-2(1) petition with Job Zone 4 position, the job duties and position title must reflect complexity, sophistication, and extensive preparation.
    For example, for the position of Accountant, one may want to use the title of “Senior Accountant” or “Principal Accountant” to reflect more complexity, seniority involved with the position. As far as the job duties, one may want to stress supervisory duties and duties that involve more complication and experience.

    4. Job Zone 4 Position and Foreign National has a Bachelor’s Degree

    In case where the foreign national has only a bachelor’s degree for Job Zone 4 positions, again, we need to show five (5)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gained after obtaining the bachelor’s degree. We again should reflect complexity and seniority in the position title and job duties.

    MISCELLANEOUS ISSUES

    Prevailing Wage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provides guidance as to what the potential wage may be). Please visit the link above to check the potential prevailing wage.

    Degree not Related to the Occupation

    A potential problem may arise if the foreign national obtained the degree in an area not related to the EB-2(1) position. For example, if the foreign national holds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or the position of Senior Accountant, the USCIS may question validity of such EB-2 petition. However, with careful analysis and planning, one may succeed on EB-2(1) petition without having attained a degree related to the occupation.

    Experience Gained with the EB-2(1) Sponsor

    In general, you cannot count the experience gained with the EB-2(1) sponsor as required experience. However, the experience gained with the EB-2(1) sponsor may be counted if the EB-2(1) job is a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 gained with the EB-2(1) sponsor. Therefore, where the petition calls for BA plus five (5) years of experience and the foreign national gained five (5) years of experience with the EB-2(1) sponsor, as long as the current job with the EB-2(1) sponsor is different from the EB-2(1) petition, then such experience can be counted.

    EMPLOYER

    In order for EB-2(1) petition to succeed, the employer must also qualify. What it means is that the employer must be an organization that needs the services of EB-2(1) employee. For example, while a foreign national with a maste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is a great candidate for EB-2(1) classification, if the employer is a small computer repair shop, then the USCIS will most likely question whether such organization has the need for EB-2(1) employee.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inDallas 63.***.115.40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미국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할 예정입니다.
      E2 emplyee비자로 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SI 대기업에서 8년간 일을 했고, 대학 전공도 Information System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가능한 빨리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E2 비자받자마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sponsor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2. EB-2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3. 회사에서 sponsor하더라도, 프로세스는 개인이 변호사 구한후
      진행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2.60

      inDallas 님:

      1. 지금이라도 진행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2. 2순위 취업이민, 학사 학위 5 년 경력 소유자
      3. 네,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 제이 김 65.***.252.10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 H1B 상태에서 두 번째 직업을 가질 경우
      영주권 수속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수속이 늦어지거나 서류에 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50.187

      제이 김 님:

      혹시 영주권 스펀서가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자격이 세금보고서로는 증명이 안되는 경우이면 영주권 스펀서 회사에서 fulltime 으로 일을 하시고 적정임금을 연봉으로 받으시면 ability to pay the prevailing wage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 외에는 수속이 늦어지거나 다는 문제든 없습니다..

    • 앨리스 75.***.66.49

      안녕하세요?
      제 경우도 EB2가 가능할 지 궁금해서요.
      학사로 Statistics를 전공했구요. 경력은 한국에서 6년 캐나다에서 5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전공과 한 일이 바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EB2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89.150

      앨리스 님:

      Statistics 전공은 computer programming 직종과 연관이 있는 전공으로 이민국에서 판단 합니다. 그러므로 Statistics 전공으로 EB-2 진행이 가능 합니다.

    • michigan 68.***.250.11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를 통해서 EB-2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하고 현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powertrain 회사에서
      auto transmission 쪽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 회사에서도 거의 같은 직종에서 일을 3년정도 했었는데요.
      회사변호사 말로는 EB-2로 가면 LC 단계에서 audit 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꺼려하는데요.
      제가 EB-2로 갈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audit이 나오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2.188

      michigan 님:

      제가 회사의 내용과 귀하의 직종의 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힘든 질문 입니다. 회사의 변호사 와 다시 한번 상의 해 보십시오.

    • jay chung 99.***.13.101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를 졸업했습니다(98년)
      이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간 개인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2003년부터 미국에서는 E-2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FINANCIAL MANAGEMENT 담당입니다.
      H-1B를 스폰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2순위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136.15

      jay chung 님:

      네, 가능 할수 있습니다. 전화연락 주시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이 209.***.194.1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24살이고. 작년 12월에 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B.A. 도 미국에서 받았구요….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제 california single subject teaching credential; Spanish 를 대학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년 말……12월이면 졸업하기때문에 9월쯤에 opt 신청을 하고 직장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학교 같은데서는 잘 스폰서를 않서준다는 예기가 있어서 회사 도 알아볼려고 하는데요…만약에 학교도 회사도 스폰서를 안서주면 1년동안을 일을 할수있는거죠? 회사던…학교던…..그렇게 되면……그 opt 일년후에 스폰서를 못받으면 다시 박사과정을 위하여 학원 같은데에 등록해서 f1 신분으로 돌아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1년후 만약에 스폰서를 못받는경우 E2 비자로 학원을 운영할수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투자금액은 얼마정도여야지 e2 비자가 approve나는걸까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희망이 님:

      opt 기간에 90 일 이상의 Unemployment 기간이 있으면opt 신분이 terminate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opt 기간에는 스폰서를 받는게 아니라 그냥 취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opt 기간 이후에는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비자 (H-1B) 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opt 기간 이후에 스폰서 해줄 회사나 학교가 없으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학원 운영도 가능 할수 있고 적어도 약 $80,000 투자 하시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희망이 209.***.194.197

      변호사님:

      답장 감사합니다.

      스폰서해줄 회사나 학교가 없으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갈수있다는 말씀이 학원도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박사코스를 간다고 하면 GRE 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학원같은데 등록하고 f1 비자를 유지하며 GRE 공부하는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job 을 찾았을때 H1 스폰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offer 받으면 일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H1 이야기를 끄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teacher council 이라는 홈페이지 아세요? 과연 이 사이트에서 스폰서에 관한걸 모두 다 도와준다고하는데 믿을만 한지요?

      감사합니다..

    • 희망이 209.***.194.197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2순위로 되는건가요?
      그리고…EB1,2 비자는 저한테는 해당이 않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희망이 님:

      네, 학원도 가능 합니다. 물론 영어 학원은 좀 어렵구요.

      먼저 offer 을 받아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 됩니다. (E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