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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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74 3483

    취업이민 2순위(EB-2)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5년간의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경영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학위,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순위는 반드시 고용주가 필요한데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신청자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노동청과 이민국을 거쳐 인터뷰를 한 다음 영주권 취득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할 시에 반드시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학력 또는 경력을 석사학위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해서 경력 5년이상으로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광고를 낼 때에도 반드시 같은 학위를 요구해야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임금을 높여가면서 2순위로 진행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분들도 계셨지만 최근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하신후 2순위로 할것인지 3순위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신청자가 학위나 경력이 맞아야 하겠고 두번째는 일단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을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할 일이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할 정도의 일인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 검사관의 판단에 신청자의 포지션이 일반 학사 학위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시간을 두고서 상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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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tina 98.***.8.204

      EB-2 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해당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녀야 할까요? 해당 직장을 다니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가급적 빨리 해당 직장을 그만 두고 싶어서요.

    • 그늘집 162.***.96.153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둔 사유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일경우 한달을 일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회사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인해 입원치료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