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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개요
외국인들은 신청자격에 따라 여러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중 하나이거나 해당 직책에 대한 미국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EB-2)는 신청자에게 전문적인 학위나 그에 준한 자격 또는 미국 국가경제, 문화, 교육, 복지에 충분한 영향력이 기대되는 과학, 예술, 사업등에 탁월한 능력을 요구합니다.신청조건
-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이 석사학위로 간주됩니다.; 일부 외국의 학위는 미국의 석사학위 부족에 의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석사학위 평가를 받으며, 기본적으로 석사학위를 학력으로 요구합니다.
- 석사학위 요구사항의 대안으로 학사학위 이후의 진보적인 5년의 경력은 석사학위와 동등합니다.
-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는 해당 학문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거나 기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예를 들면 해당 분야에서의 3년간 교육지도 또는 연구, 종신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문직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 건축가
- 기술자
- 변호사
- 내과의사
- 외과의사
-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신학교 등의 교사
- 일반적으로 “뛰어난 능력”이란 일반적이 아닌 위와 같이 상당한 전문적인 학위와 같은 것입니다. 좀더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중 세가지의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을 위한 EB-2 기준
- 대학, 대학원, 교육기관으로부터 뛰어난 능력의 영역과 관련된 교육이수를 입증할 학위, 성적표, 증명서 또는 비슷한 수상 기록;
-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적어도 10년의 경력을 증명할 편지;
- 해당 전문직을 위한 면허증이나 자격증;
-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나 보수;
-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
- 해당 분야의 동료들과 정부 기관, 전문직, 또는 사업단체들에게 크게 기여하여 인정받은 성과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