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cut off가 NIW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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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71.***.53.185 58844

    최근 미 국무성은 오는 7월부터 취업이민 2순위에도 한국사람들에게 cut off date를 적용한다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지 한국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중국인과 인도인에게만 해당되던 2순위 cut off date을 모든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 전세계 국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1월1일 이후에 접수한 취업이민 2순위 케이스들은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무성의  VISA bulletin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 본인의 I-140 접수날짜 (NIW에서는 자신의 I-140 접수날짜가 본인의 Priority Date이 된다.) 가 포함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I-485를 접수할 수가 없다. 물론 이번 6월달까지는 I-485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의 회계연도는 항상 매년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10월달에는 새로운 비자들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진전이 있거나 다시 취업이민 2순위 비자가 이전처럼 계속 Open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NIW 역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럼 과연 취업이민 2순위에도 Cut off 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취업이민도 하나의 비자에 해당되고 매년 할당 된 숫자의 비자(약 40,000명 정도)가 취업이민 2순위에도 적용이 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항은 미 국무성 관할인데, 국무성의 위 cut off date 적용 발표는 2012년에 할당된 4만 여개의 비자가 거의 소진 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비자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근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취업이민 2순위 비자의 수요 때문이라고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과연 이전에 없던 2 순위cut off date로 인하여 취업이민 2순위가 막히게 되면 자신의 NIW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서인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 올 7월부터는 이미 접수한 I-485의 경우, 이민국에서 본 I-485 신청서를 다룰 때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아직 I-485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I-485 접수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I-485가 승인이 되면, 소위 말하는“GREEN CARD”를 발급받으면서 영주권자로 등록이 되는데 본 총 등록자 숫자가 각 회계연도에 할당된 비자 숫자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비자숫자를 자신의 대기날짜(Priority date)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으면, 기존에 접수해 놓은  I-485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며 또한 I-485를 아직 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대기날짜가 될때까지는  새로 I-485를 접수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I-140이나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working permit(I-765)와 여행허가서 (I-131)는 위 cut off date 발표와 상관 없이 진행이 된다. 한국이나 미국밖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영주권 진행은 정상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단지 최종 영주권 승인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1.    이미 I-140과 I-485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I-140과 I-485가 접수다 되었다면 이번 CUT OFF의 영향은 영주권을 늦게 받는다는  것 이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I-485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Working Permit(I-765 or EAD)와 여행허가서(I-131)를 계속해서 받을 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은, 현재 I-140과 I-485가 접수한 상태에서의 기존 신분 유지에 관한 것이다.  즉, 영주권 진행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주권 승인을 받을때까지 기존의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I-140이 승인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이는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번 9월달에 발표될 새로운 회계연도의 10월 VISA를 확인하고, 만약 이때에도 취업이민 2순위에 CUT OFF가 적용된다면 다시 EB-1A 신청을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요즘 EB-1A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한뒤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진행이 되거나 미국에서 신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EB-1A 신청을 필자의 경우는 추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NIW에 지속적으로 대기기간이 적용된다면 결국은 중국인과 인도인들처럼 EB-1A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 승인이 되거나 진행중인 NIW I-140과는 상관없이 EB-1A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규정이다. 다시말해, EB-1A를 새로 진행하는 경우, EB-1A를 위한 I-140만을 접수시키면 되고 만약에 이 EB-1A I-140이 승인이 되면, I-485를 새로 접수할 필요 없이 기존의 NIW를 위해서 접수한 I-485를 승인된 EB-1A와 연결시키면 된다.(INTERFILING) 

    2. 이미 I-140만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I-140은 접수가 되었으나 현재 I-485 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NONIMMIGRANT VISA 를 최소한 I-485 를 접수할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물론 아래에서 말하는 6개월 미만의 out of status 규정이 있다) 또한, 만약 I-485를 접수하고자 한다면 이번 6월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6월까지 접수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기존의 비이민비자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의 케이스가 아주 강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비록 NIW 에도 대기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NONIMMIGRANT VISA 의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번 6월에 I-485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앞으로 NONIMMIGRANT VISA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다른 대체방안이 없다면 케이스의 강약과 상관이 없이 이번에 I-485가 접수가 되는 것이  미국에 계속적인 체류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미 I-140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번 6월까지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의 하나 케이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H-1B나 주재원 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법규정 역시 확실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I-485 접수 자체가 기존의 NONIMMIGRANT VISA 를 종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민국 또한 최근 MEMO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immigration intent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학생비자(F-1)또한 I-485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학생비자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며, 실제로도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practice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통해서 받는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NONIMMIGRANT VISA 신분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I-140 거절시에는 I-485 역시 거절되기 때문에 불법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외에 변호사비와 접수비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immigration intent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 J-Visa or F-1 visa는 I-485 접수 후 신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I-485 거절 후 기존의 비자를 갖고 출입국시 immigration intent 때문에 입국이 거절 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자는 결국 가장 강하게 immigration intent를 허용해 주는 주재원비자나 H-1b Visa가 될 것이다.

    I-485 접수는 미국에서 어떤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체류를 인정해주는 것 뿐이다. 이는 법적으로  “authorized to stay”라고 하나 어떤 이민신분(status)이 아니다. 이민법에서는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법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비록 I-485 를 접수하고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이 체류하는 경우, 이 기간이 6개월 넘은 후 I-485가 거절되면, 미국내에서는 다시 I-485 “재”접수를 할 수가 없다.(NIW Petition이 거절이 되면 이민국에 motion or appeal을 할 수도 있으나 재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재접수시를 위한 설명이 된다) 비록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485 “재”접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이민법규정상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없었던 시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1일까지 학생신분이 남아있고 이를 유지한 자가 I-485를 이번 6월에 접수하고 9월달에 WORKING PERMIT (EAD)을 받아서 2013년 1월 1일날 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 WORKING PERMIT으로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만의 하나 I-140과 I-485가 2012년 12월 1일 (F-1 신분이 유지된 날짜-계산의 편의상 60일 Grace period는 계산하지 않았다)이후 180일이 지난 2013년 5월 말에 거절이 된 경우, 비록 이 기간이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들이였지만 다시 I-485를 접수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I-485 재접수여부를 신중히 생각해서 접수하기를 바란다.

    3. 현재 어떤 이민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현재 모든 추천인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 NIW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필자의 경우에도 몇몇 신분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을 이번 6월말 접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case들이 있기는 하지만, NIW 서류를 15일안에 모두 완료하고 접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NIW 진행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인이나 인도인 CLIENTS를 통해서 본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은 I-140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접수해 놓는 경우가 어떤 취업이민비자가 막히는 상황이 와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이번 10월달에 상당한 진척이 있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도 있다.

    • 140 98.***.118.92

      변호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6월이후에도 140접수는 가능한 것인지요? 현재 계획은 준바해서 140을 먼저 접수해 놓고 10월에 다시 오픈되기를 기다릴까 합니다만. 140이라도 접수해 놓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young 75.***.87.67

      제가 f1이 2012 년 칠월말에 끝나는데요…변호사님 글에의하면 485를 신청 할수가 없는건가요…체류신분이 육개월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난주에..140과 485 를동시에 접수 했는데요메일로….. 저희 변호사는 이런조항을 말해주지 않던데요…음…어떻게 되는건가요?

      • young 75.***.87.67

        F-1 정확히는 opt 이고 eb2 로 삼월에 LC신청하고 지난주에 140 485접수메일 보냈습이다….

    • 석의준 75.***.76.5

      140
      7월 1일부터도 모든 140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140을 접수한 날짜가 본인의 우선 날짜가 됩니다. 140 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140을 접수해 놓는 것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NONIMMIGRANT VISA상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석의준 75.***.76.5

      YOUNG: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접수를 위한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2012년 7월에 학생비자가 끝나면 현재 학생신분에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법규정의 적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485 접수는 전혀 날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변호사님께 199.***.106.100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OPT중에 NIW로 I140/I485 동시 접수 후 콤보카드 수령 및 I140 승인입니다. 아직 콤보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이민국 또한 최근 MEMO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immigration intent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학생비자(F-1)또한 I-485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학생비자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며, 실제로도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practice가 진행되고 있다”

      에 대한 원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곧 한국을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I20도 학교에서 싸인을 받아 업데이트를 하고 만약을 위해 MEMO를 준비해 입국심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승인된 I140 서류도 지참할 생각입니다. 행여라도 입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지만, 혹시 현재 승인 받은 I140은 얼마나 오랫동안 I485의 근거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이를테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일된 I485를 취소하고 한국에 몇년간 들어가 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할 시기에 (예를 들어 4-5년 후에)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75.***.76.5

      현재 미국내에서만 있는 경우에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485를 접수한 사람들은 H-1B과 주재원비자가 아니면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학생비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485 접수후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께 199.***.106.10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반드시 콤보카드를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I20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저와 같은 경우 입국 심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충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75.***.76.5

      예 COMBO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 문제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위반이나 다른 범죄기록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에게 출입국 관련하여 COMBO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140은 EXPIRE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한국으로 옮겨서 진해을 하거나 미국에서도 진행이 다시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되면 이민국에서는 승인이 된 140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님께 199.***.106.100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게시판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석변호사님과 같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분명한 조언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You may travel with your EAD/AP card.”
        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상세한 답변은 회피합니다.

        참고로 제 담당 변호사는 이 게시판에서 언급되는 분은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과나무 69.***.44.175

      석변호사님 통해서 올2월에 4종세트 접수후 현재 140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485 pending 으로만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140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받은 1년짜리 EAD 만료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EAD를 다시 연장하여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485 승인될때까지 여러번 연장이 가능한가보네요.
      140이 언젠가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EAD만 계속 연장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네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75.***.76.5

      예 이미 485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ead를 485가 승인이 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 166.***.66.6

      석변호사님의 많은 정보들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H1-B 바자로 주정부에 근무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3년 11월까지입니다.
      I-140을 이미 신청한 상황에서, I-485를 6월안에 접수시키는 것과 7월이후 접수의 차이점이 무었인가요?

      첫번째 I-140 I-485는 리젝되었서, 피티션, 추천서, 경력 등을 보강해서 올해 3월 12일에 I-140만 텍사스 오피스에 두번 째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6월안에 반드시 I-485를 접수시키는게 유리할까요?
      향후에 I-140 승인을 받는다해도 I-485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가능일 (I-140 신청일 12년 3월 12일)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텐사스 프라세싱 타임이 평균 4개월로 나와서 슬슬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 SJ 160.***.1.228

      NIW EB2 140이 6월에 승인되어 485, 765, 131접수를 위해 모든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EB3도 (2011년 11월 우선일자) 140은 통과된 상태구요. 그러나 EB2문호가 닫히게 되면 ㅜNIW EB2 485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시점에서 EB-1(a)으로 140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현재 H1B로 약 5년동안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고 현재 20세 ,둘째아이가 내년에 대학을 진학해야합니다. 급한마음이 들어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 석의준 75.***.76.5

      휴~~:
      이번 6월안에 485가 접수가 되면 장점은 만약에 nonimmigrant visa인 h-1b가 유지가 되지 않아도 485가 거절이 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신분이 없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거절이 되시면 비용면에서의 손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미리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visa가 풀렸을때 접수한 사람보다 빨리 승인이 된다는 장점이지만 제 판단에는 3개월 이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85가 접수가 되지 않아도 140이 승인이 되면 2013년도를 넘어서 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140승인에 근거해서 3년씩 h-1b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절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75.***.76.5

      SJ
      우선 EB-1A에자격이 되신다는 판단하에서는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시다가 9월에 10월 비자문호를 확인한후 접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NIW가 아주 강하고
      한가지 이해를하셔야 할 것이 현재 EB-1A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HY 107.***.92.64

      I-140 을 2012년 6월1일에 접수하고 이번주에 receipt 을 받았습니다.
      I-140 승인을 받은 후에 I-485 를 신청하려고 서류는 준비해 놓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I-148 접수를 위해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일지 혹시 예상이 가능할런지요. 아님 저의 경우에는 서둘러 I-485 filing 을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ike air max 90 27.***.187.222

      우선 EB-1A에자격이 되신다는 판단하에서는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시다가 9월에 10월 비자문호를 확인한후 접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NIW가 아주 강하고
      한가지 이해를하셔야 할 것이 현재 EB-1A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ttp://www.requintn-fr.net/

    • 석의준 75.***.76.5

      HY
      자신의 케이스가 강한 경우에 485 접수가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 한485 접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직 아무도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 NIW 질문 112.***.88.4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작년 NIW를 통하여 I-140을 접수/승인되어, 현재 I-485를 접수하고 EAD 카드도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Proposed Employment Letter를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NIW는 고용주가 없는 Self Petition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취업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NIW 질문 149.***.167.126

      NIW를 7-8월안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원하는데 변호사님의 메일과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asw622@hanmail.net

    • NIW지원자 206.***.124.23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이곳에서 계속 글을 보다가, 올 7월부터 준비를 해야지 하고 다시 이곳에 들어와 보니, 이런 소식이 전해 들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NIW에 관심이 있는데, 먼저 변호사님께 제 이력를 검토 받고 싶습니다.
      이메일주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I-140이라도 접수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통화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회신 부탁드려요.
      제 이멜은: hope1tae@gmail.com

      감사합니다.

    • patkim 173.***.122.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글을 올립니다. 전 작년에 대학원을 마치고 OPT 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OPT 가올해 10월에 끝납니다. H1-b quota가 올해는 일찍마감이되서 application 을 못넣었습니다. 혹3 년반전 다른직장에서 영주권 3순위진행중인 case (PERM 수속날짜는 12/2008 며, 승인날짜는 11/2009 로 알고있으며 I-140 승인을 받은지 거의2년이됐습니다) 를 통해 제가 지금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I-20 유지하는수 밖에 다른길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숙경 98.***.241.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신랑은 수의사로 일반 동물병원에 고용이되어 4월 9일 h1b 접수하여 approve가 된 상태여서 10월 1일부터는 그 비자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측에서 스폰서쉽을 해준다고 하여….서류를 넣고 싶은데 이미 2순위 cut off date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럼 저희경우 I140을 지금 넣을 수 있는 건가요?…아님 10월1일 부터가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짜니까…그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lia 128.***.207.22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소통의 채널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비자 (ESTA)로 관광을 와 있는 상태이며, 실리콘밸리 쪽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왔다가
      이곳에 저에게 맞는 직장들이 많이 있고, 지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H1 쿼터가 이미 예전에 끝나서 내년 10월까지는 어찌되었건 힘들다는 생각에 아쉽던 중
      O-1과 NIW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석사를 마쳤으며, 지난 학기는 대학과 기업에서 외래교수로 강의 하였고, 1인 기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제 자세한 경력사항은 LinkedIn프로필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http://www.linkedin.com/profile/view?id=99811513&trk=tab_pro

      O-1과 NIW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SJP 67.***.234.1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취업비자에 능통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현재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도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에 좋은 변호사님 찾는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카고 지역에서는 단연 석변호사님과 월더변호사님을 꼽으시더라구요. 사실 저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건 아니고, 현재 F-2비자인데 남편의 학업이 길어지면서 그동안은 쭉 한국의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제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어서 E-2비자로 변경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변호사님이 E-2비자도 잘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악세사리 수입 및 판매로 투자금이 10만불이 안되는 정도이구요. 세일즈를 도와줄 동업자가 있지만 전적으로 수입과 운송 및 판매 관리는 제가 할 예정으로 투자와 사업체명의 및 전반적인 담당은 제가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시부모님이 악세사리 수출업을 오래 하셨구요. 저도 한국에 있을때 사업을 도왔었습니다. 현재 개인사정상 향후 일년 내에는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하고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이 제 케이스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과 연락처 기다리겠습니다. sophiajjeong@gmail.com 감사합니다.

    • 유비현덕 208.***.36.88

      뉴욕에 위치한 모학교병원에 H1B로 postdoc(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중에 layoff를 당해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업상태로 지냈습니다.
      다행히 제 처도 학교병원에서 H1B로 postdoc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바로 H4로 전환하여 미국내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직후 제 처가 신속하게 영주권을 신청해서 올9월19일에 EAD Card를 받았고 12월7일에는 I-140이 승인이 되어 I-485승인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제가 내년 1월부터 EAD Card를 통해 인근 학교의 다른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마지막 4년동안은 실업보험료를 내어왔었는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신청자격이 된다면 지난 기간동안 못받은 실업수당 또한 소급해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성준 98.***.10.78

      석의준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유용한정보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테네시주 네쉬빌에 있는 권상준이라고 합니다 eb1. Eb2
      2케이스를 진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알수 없을까요?
      아님 저의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615-522-8047
      E-mail : judoksj@msn.com 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Researcher 69.***.11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현재 OPT 상태로 NIH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NIH에서는 J1 비자밖에 스폰서를 하지 않고 waiver를 받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NIW나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OPT가 12월 1일에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STEM extension을 이용했기 때문에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NIW나 EB1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4개월내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J비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J비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nhuiKim 39.***.23.201

      NIW 이민 신청을 석변호사님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희 언니가 작년에 미국현지에서 NIW로 이민승인 받았는데 석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진행드리고 싶은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제 email은 seanared@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 David 65.***.240.1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I485 진행중인데 제 자녀 I485의 I-693 RFE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다니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다시 문서를 만들어서 봉투에 Seal해서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의사가 다시 해준 I-694 봉투와 함께 이민국에서 보낸 노란색페이퍼와 RFE 노티스 레터 사본 등 세가지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로 레터를 써서 보내야 하나요?

    • 갑작이 76.***.161.250

      H1 3년이 되어서 갱신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회사 변호사가 까먹고 아내의 서류를 진행하지 못한 덕에, 저도 I-94가 expire된 후에 I-797받았구요, 아내는 expire(9/30/2013) 된 후에 이제(10/23/2013)서야 서류접수합니다.
      > 어제 접수증 10/17일자로 받긴했습니다.

      변호사는 미국내 체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느린 진행에, 언제나 대충 둘러대는 이사람 말이 신용이 안 갑니다.

      아내는 현재 불법체류인가요? 나중에라도 eb2나 eb3 영주권 신청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상태로 취업영주권 진행은 가능한가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장창식 216.***.226.236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석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 회사를 설립하고 L1-B비자로 왔습니다. 새 회사라서 이민국에서 일년 기간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이 만료인데 그전에 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있는 것은 NIW입니다. 사실 L1-B비자가 승인이 빠를것 같아서 NIW를 중단했었죠. 저는 한양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때 연구한 컴퓨터 앨고리듬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졸업 후에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 회사는 성업중이고 그 회사가 100% 투자한 미국 법인에 제가 주재원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인데 상업적으로 꽤 성공했고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보적입니다. 관련 논문도 여러 편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지적 재산권과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NIW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혹시 석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chang@logen.co.kr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MOON 121.***.20.41

      NIW 가능 여부 문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락처가 없으셔서 여기 남깁니다.
      budice2@hanmail.net으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Paul 69.***.137.157

      상태
      eb2 진행 예정
      h1 상태
      eb2 진행을 위해 제 급여가 eb2에 맞춰서 지금 받아야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