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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하기를 선호하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Cut-off Date 은 2012년 6월 1일입니다. 이는 11월 한달동안은 2012년 6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1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3순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됩니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청원서를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취업이민 3순위 수속과정에 대기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취업이민 수속의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전체 수속기간이 훨씬 짧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이민을 통한 혜택은 이 마지막 단계에 몰려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 EAD Card 등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지는 대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문호가 예전에비해 상당히 많이 진전이되었으며 앞으로있을 대통령 행정명령이 시행될경우 취업이민 3순위가 전면 오픈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취업영주권 쿼터를 주신청자면 카운트하는것과 미사용 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분들은 수속기간 동안 합법신분을 잘 유지해야하며 지금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적기라고 생각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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