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인터뷰받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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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99.***.234.9 2341

    취업 이민 3 순위 문호는 최근 급진전되고 있으나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실제로 영주권을 승인해 발급하는 이민국이 얼마나 많은 그린카드를 발급하느냐와 컷오프 데이트 범주별로 어느 정도 이민신청자들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사장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진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등에 따라 매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 과정은 펌으로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후 이민 페티션 승인 받고, 이민 문호가 풀리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1-485) 하게 됩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일할수 있는 노동 카드를 모든 식구가 받게 되어, 소셜 번호를 모든 가족이 받게 됩니다.

    취업 이민은 실제 인터뷰 없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이 나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오랜 기간을 비이민신분으로 오래 체류한 경우와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신분을 자주 변경한 경우에도 인터뷰를 합니다.

    영주권 신청한 직책에 비해 학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의심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학사 학위가 있는데 세탁소에서 일 하겠냐, 학사 학위 있는데 식당에서 일 하겠냐 등등입니다. 취업 이민을 이런 직책으로 저런 직책으로 여러번 신청 한경우도 해당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나 기타 범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스폰서 고용주의 문제 때문에 인터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지속적으로해온경우 실제적인 취업 보다는 영주권을 취득하려믐 목적의 이민사기를 의삼하는 경우 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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