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자의 새로운 상황에 따른 I-140 이전 여부에 대한 답변

  • #711822
    월더 23.***.12.132 1787
                                                                   by 엘리자베스 왈더 이민 법률회사
    만약 귀하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로서 이미 수년동안 우선일자가 되기를 기다려 왔다면, 어쩌면 “I-140 청원자 이전”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I-140 이전은 취업이민에 한하며,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1)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가 지원해 주던 직함과 같거나 혹은 비슷한 직함으로 고용하고자 하고, (2) 이미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한지 180일 이상이 지났다면, 기존의 이민비자  청원자로부터 새로운 고용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I-140 이전 가능의 목적은, 오랜기간 지연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직업의 융통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영주권 신청자가 어떠한 상황에 의한 I-140 이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미 제출된 이민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자 “이전”이 가능한가.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또는 비슷한 직함의 다른 새로운 직장을 구한중에 이민 청원서가 제출된지 180일이 지나 거절되었어도 “이전”이 가능한가. 
    이와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2010년 10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이민국은 I-140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법원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행정법원)이 내린 결정은 구속력있는 선례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l Wazzan 케이스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영주권 신청자가 오로지 이전의 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새로운 고용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l Wazzan 케이스, 25I&N Dec. 359 (AAO 2010)) 그러므로, 이민 청원서가 여전히 심사중이거나 혹은 거절되었다면, 해당 영주권 신청자는 이러한 I-140 이전 가능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발포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2010년 10월 20일에 발표한 내용대로, “(이러한 판결)이 이민국의 심사관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며 대중에게는 이전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