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중요한 두가지 및 경력/학력 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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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99.***.254.109 3291

    취업이민 신청시 중요한 두가지 및 경력/학력 쌓는 방법

    1. 취업이민  스폰서(Sponsor)의 임금 지불능력(Ability to Pay) 판단

    영주권 스폰서는(Employer/ Sponsor/ Petitioner) 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이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신청 (ETA9089) 당시 부터 영주권 받을때 까지 계속해서  임금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 기간이 3년이 걸린 다면 3년간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 하여야 한다.

    1) 세금 보고서상 (Form 1120, 1040)지불 능력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2) 자산(Assets)으로 판단 하는 지불능력

    사업이 적자를 보았을 경우는 자산(Asset)이 충분히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 할 수 있음을 설명 하면 된다.  그외 규모가 큰 회사 라면 사실상 지불 능력을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취업이민 신청후 영주권 나오기만 수년을 기다리다가,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Ability to Pay)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 해야 한다. 많은 거절 사유중 대부분 이 스폰서의 지불능력 이다.

    3) 봉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문제 없다.

    스폰서 회사에서 H-1B나 E-2 매니저로 있는 경우는 지불능력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미 봉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결론

    손님들과 취업이민에 대하여 상담 하다보면 위에서 말한 두가지 사항, 즉 (1) 영주권 회사의 모집 직종과 자신의 전공 또는 기술 경력의 부합여부 와 (2)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다. 

    2. 신청인의 전공(또는 경력)  및 스폰서 회사 포지션의  업무분장 

    문: 커피샾에서 2년 경력으로 다른 커피샾을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

    답: 불가능 하다. 왜냐 하면 전문직(대학 졸업이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의류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

    답: 스폰서 회사가 임금 지불능력만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 

    취업 이민 신청중 제일 중요한 두가지중 하나는 업무 분장이다.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가 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을 신청 하려고 대학에서 국문과 전공인 사람을 회계인 (Accountant) 포지션에 신청할 경우는 거절이다. 만일 전공은 법학을 하였지만 다른 기술 계통으로 2년경력이 있다면 그방면으로 취업이민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만일 2년 경력의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 경력이 있다면 인터넷 회사의 데이타 베이스직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가지 예를 들면, 관리자의 포지션으로 경영학과를 졸업 하고 업무 분장을 정말 잘 기재 하였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러나 스폰서 회사가 조그만 소매점(예: 커피샾, 옷 가게) 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관리자로 채용 한다는 것에 대해 이민국은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이다. 결국 이민 신청 서류의 목적(Purpose), 취지(Intention), 필수 요건(Elements)를 정확히 알아야 만 이민 신청에서 승인을 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3. 경력 또는 학력 쌓는 방법:  취업이민 카테고리 3(EB-3)를 신청에 자격에 미달 할 경우

    1) 전문직의 경우 

    취업 이민 신청 3순위 (EB-3)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숙련직 종사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손님들중 한국에서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경우 받드시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으로 평가 되어야 하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경영학과를 2년 중퇴하고 미국에서 어학원을 다닐 경우 아무리 오랜 동안 다녀도 학사 졸업의 자격은 주어 지지는 않는다. 자격이 미달하면 자격에 충족 되도록 학업을 하면 될 것이다. 만일 경영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이수 하고 한국에서 공부한것과 합산하여 학력 평가 를 받아, 경영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동일 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2) 숙련공의 경우 

    숙련공의 경우 반드시 2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2년이 부족 하다면 반드시 2년을 체워야 할 것이다. 아직 미국에 입국 하지 않은 분들중 2년 경력이 모자라고 미국에 와서 취업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 라면 2년 경력을 체운뒤 입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면 E-2 신분 변경을 통하여 같은 분야에 경력을 쌓거나 결혼한 경우 E-2 배우자의 노동 허가 신청후 2년 경력을 쌓은후 이민 신청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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