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진행했었던 취업이민 성공사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workingUS 이용자분들의 취업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Case 1)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관광비자로 입국, 학생신분으로 변경, 지난 5년간 스폰서를 물색하며 생활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의 미국 정착 초기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다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본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기타 여러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하신 분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되곤 합니다.한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모 자동차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5년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 찾기가 쉬울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우선 미국 체류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신분으로 전환을 하시고는 계속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러 다니셨답니다. 제게 처음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가 2007년 9월이었는데, 미국에 입국하신지는 거의 5년만에 스폰서를 찾았는데 그 회사 최근 실적이 너무 안좋아서 스폰서로서 적당한지를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 세금보고서를 보니 90만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해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슴을 설명드렸고 결국엔 아무 문제없이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 기준임금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의 합계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뺀 부분이 순유동자산이 되는데 이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I-485 심사 과정중에도 우려했었던 것 처럼 추가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심사시 거의 모두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 둘 모두가 지난 5년간 학생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않았다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왔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아오셨고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고 계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2008년 11월, 14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이후엔 모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ase 2)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석사학위가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의 언어와 문학을 전공하며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만을 남겨둔 분의 경우에는 대학 이외의 스폰서를 찾기는 쉽지않을 겁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폰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2순위 취업이민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 드리는 중에,그동안에 직장 경력은 없고 10년전에 한국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성복 도매업을 하는 분이 영주권을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취업이민을 진행하느냐 였습니다.
결국은 영주권 진행중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11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Market Research Analyst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자신의 전공이 아시아 시장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며 본인의 시장조사분석가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줌으로써 본인이 시장조사분석가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자신의 전공이나 직장업무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Employment Intention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받을 수도 있기에 이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Case 3)
3순위 취업이민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많은 한인분들이 2순위 취업이민의 방법과 본인의 경우에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상담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일반적으로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인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직장 경력이 5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이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로 진행하려면 스폰서의 재정능력뿐 아니라 업종과 규모,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 모두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시장조사분석가(Market Research Analyst)로 근무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은 주부로서 아이들 키우느냐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2순위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대형 수퍼마켓을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시장조사분석가라는 직책은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 직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PERM에 따라 신규고용을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임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면서 평생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PERM에 따라 고용광고를 냈는데 그 필요 조건, 즉 학력과 경력의 요구 기준이너무 높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던 많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취업이민의 취지에 부합하지않으므로 더 이상 영주권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고용광고에는 더욱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가용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자격 조건이 스폰서의 사업상 복잡한 시장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없이 LC(Labor Certification)를 받았고 결국은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13개월만에 네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Case 4)
2007년 7월 관광비자로 입국
2007년 11월 20일만에 LC 승인
2007년 11월 I-140과 I-485 동시 파일
2008년 2월 Work Permit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시작
2008년 7월 I-140 승인
2008년 8월 영주권 취득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모두 13개월이 소요된 초스피드 케이스 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순위 취업이민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없이 체류기간내에 I-140 & I-485 동시 파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용광고 후 LC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공사례는 오히려 사기극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은 최대한 단기간에 audit없이 LC 승인을 받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Audit을 안받더라도 최근 LC 승인에 필요한 시간은 2010년 9월 현재, 신청 후 대략 6개월 전후입니다. 만일 audit을 받게 된다면 LC 승인을 받는 데에는 대략 1년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LC audit은 무작위로 케이스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audit trigger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audit trigger를 유념하여 고용광고부터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