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고용주의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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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99.***.234.9 1753

    취업 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첫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 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나 투자바자 종업원비자(E-2 Employee)등을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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