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수속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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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에 따른 취업이민 개선 방안의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16년 2월말까지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1차 제안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고 60일정도 다시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2016년 중반, 늦어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취업이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자동취소되지 않고 외국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전에 고용주를 변경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I-140만 승인받게되면 고용주를 변경해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더라도 기존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우선일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현재처럼 오픈되어있을경우에는 큰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영주권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워킹퍼밋을 발급받아 일을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수있게 됩니다.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워킹퍼밋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워킹퍼밋카드를 갱신신청한후 승인된 카드가 나오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이 기간동안 일을할경우 불법취업이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수만되어도 계속 일을 할수있게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전망 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또는 3순위를 통해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E-3,H-1B, H-1B1, L-1, O-1 비자소유자는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 EAD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국은 허락받을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로는 질병이나 장애로 다른 지역에 비이민자가 거주해야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소송함으로 스폰서 회사가 보복조취를 하는 경우, 취업비자신분을 연장을 못해 비이민자와 그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L-1 주제원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주제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 접수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EAD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받고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비이민자들의경우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있어야 EAD를 신청할 수 있는것 입니다.

    무역 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취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1회에 한해 새로 생깁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를 종료하고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고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출국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H1B 또는 E-2등)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취업이민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혜택이 주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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