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 #2825083
    그늘집 216.***.43.182 4262

    불법체류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의 경우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 외에도, 이민법 212(d)(3)에 의한 면제를 받아 비이민 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은 EB1에서 EB5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B1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EB2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자, EB3는 전문직(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 숙련공) 혹은 비전문직(학위 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EB4는 종교계 종사자, EB5는 투자이민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이민 중 불체자에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EB3가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고용주가 있어, I-140 청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반드시 된다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체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고용에 베팅을 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똑같이 불체자와 합체자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불체자를 채용하여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체자를 채용하려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B3에 해당하는 취업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전문 직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전문 직종(숙련공)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 전공분야(전문직업인, professional)에 취직하려고 하는 경우, 학위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전문 분야(비숙련공)에 취직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먼저 고용주로부터 취업의 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I-140을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이 I-140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또한 노동부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chedule B로 관리되던 단순 노동 취업 불가 업종은, 취업불가 업종 자체가 해제 되었으나 여전히 노동허가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주가 I-140을 청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청원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PERM)를 받았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취업을 통하여 H나 L 같은 비이민자 신분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민법 INA § 212(d)(3)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IA는 이 면제를 허가하는 기준으로 세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을 입국 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위험,입국불허가 발생한 사유가 된 행위의 심각성,신청인이 입국을 원하는 이유의 중대성입니다.

    단, 이 면제는 생명이 위독한 가족이 미국에 있다든지 하는 응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체류의 성격상 면제에 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일단 면제를 받게 되면, 일시적 비이민 체류 기간이 추방,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입국제한 기간(15년, 10년)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민비자든 비이민비자든 불법체류 경력이 6월 이상 있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 영주권 70.***.143.153

      미국에서 박사받고 수학교사로 일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늘집 162.***.96.192

      취업이민 2순위(EB-2)로 진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 영주권 70.***.143.153

      감사합니다.

    • 블랙이 97.***.173.210

      한국에서 학사 전공은 어문 계열이지만, 졸업 하자마자 바로, 한국(16년)과 캐나다(2년 반), 그리고 미국(7개월 차) 경력(총 19년)을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부서에서 개발자/엔지니어, 개발 엔지니어링 매니져, 지금 다시 엔지니어로 일 하고 있습니다.
      EB-3의 어느 항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아니면, EB-2 도 가능한지요?

      • 그늘집 216.***.43.182

        Eb-2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 블랙이 108.***.140.184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 전공이 현재 일하는 직군의 타이틀과 관련성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EB-3로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아래 다른 답변 상의 말씀처럼, 경력 중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에 대해 재직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 그늘집 216.***.43.182

            네, 2순위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 댄디가이 223.***.172.90

      국내에서 4년제대학 학위 취득 후, 국내 대기업에서 약 6년동안 구매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서로 미국에서 취업하게 된다면 Eb-2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 그늘집 162.***.96.192

        제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해당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 째,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나 그 동급의 학위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직책 자체가 제 2 순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직책을 위한 자격 구비 요건인데, 이 내용에 따라 이민국에서 제 2 단계인 취업 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때 해당 직책이 제 2 순위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직책이 제 2 순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이민 신청인의 자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역시 그러한 취업 이민 신청서도 거절될 것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학사 학위에 관한 성적 증명서와 학사 이후 얻은 5년 이상의 점진적으로 책임 있고 발전된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