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영주권1순위 EB-1A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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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30 2457

    미국에서 취업영주권 1순위를 신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인을 찾는 것과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체육등분야에서)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는 위의 두가지가 필요없이 미국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취업영주권 1순위의 자격조건으로는 음악,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분야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취업영주권 1순위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소프라노 조수미씨나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씨와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 상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
    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
    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
    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
    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떠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
    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

    이번에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계셨고 미국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미국에서 많은 입상경력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EB-1A 영주권의 신청에 필요한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을 분석하여 취업영주권 1순위 EB-1A의 10가지 조건들 중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Petition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의 각종 입상경력을 보여주어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신청을 위해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운동단체들에 소속되어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7개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이 본인의 운동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본인의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현재 소속된 운동협회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명잡지에 소개되거나 코치로부터 잘 정리된 testimonial등을 준비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운동선수로써 취업영주권 1순위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14년 12월 8일부로 Premium processing 을 통해 10일만에 취업영주권 1순위 EB-1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영주권 1순위(EB-1A)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205516473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영주권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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