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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PERM) 신청시 일반적인 거부사유와 유의사항
PERM이 시작된 초기에는 신청서류가 몇일만에 승인이 되는등 많은분들이 예전수속과정에 비해 수속과정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ETA 9089 에 잘못 기입하여 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광고나 적정임금서류 문제가 아닌경우 광고를 시작한지 180일내 재신청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기술적인 문제로 노동국에서 Audit 내지는 거부를 하기 시작 했으며 예전 Labor Certification 과정과 달리 단순한 typographical error도 수정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동국의 일반적인 거부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체적인 노동국의 정책 변화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ERM 신청시 광고를 포함해서 회사내 자체적으로 Notice of Filing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의 Website에 보면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견본이 있었습니다. 이 견본를 사용하는경우 잘못된 노동국의 주소로 인해 거부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민국은 별개의 agency 이므로 이민국이 제공하는 견본 때문에 Notice of Filing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Notice of Filing 은 적어도 10 business days동안 제공하고 잘보이는곳에 post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10일동안 federal holiday 가 있는것를 고려하지않고 10 business days만 하는 경우 노동국에서는 그이유만으로 PERM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Notice of Filing 의 10 business days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주말까지 business 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도 business 가 open 이 된다는 증빙자료를 제공할수 있으면 주말에 post하는것도 10 business days에 포함를 합니다. (예 Restaurant, Retail stores)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3주정도 post를 하는것를 권장합니다. 규정상 minimum 10 business days이긴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짜를 post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이유로 노동국의 거부하는 사유중에 하나는 신문광고에 Ethnic 신문를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인경우 한국일보 내지는 중앙일보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회사인경우 서반어 community 신문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job description 에 외국어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ethnic newspaper 를 써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경우 US Workers들이 많이 읽지 않는 신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국의 규정상 언제 ethnic
newspaper를 쓸수 없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국의 잘못된 규정해석이라는 이유로 Government Error Motion 신청를 통해 빠른 결정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국에 신청한 PERM 이 거부가 되었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second opinion 받는것를 권장합니다.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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