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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이민국 옴부즈맨 office에서 주관한 stakeholder call에서 취합된, 취업영주권 인터뷰 관련 정보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취합한 정보이며,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지는 않은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대상이 되는 케이스:- 2017년 3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취업영주권에 기초한 I-485 영주권 신청 케이스들. EB-1(a)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취업영주권 범주를 포함합니다.
2. 영주권 인터뷰는 이미 10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취업영주권 케이스 주신청자인 동반자녀로서 14세 미만인 영주권 신청인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4.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의 승인 결정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다만, I-140 이민청원의 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빙성 내지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인터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인터뷰 시에 예상되는 질문들:
– 영주권 신청인이 어디에서 일하게 될 것인가?
–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 영주권 신청인의 직무 적격 (job qualifications), 즉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질문들 ( 관련 자료는 인터뷰에 지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자료인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폰서 회사가 여전히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 따라서, employer’s letter를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해당 일자리에서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 (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기타 가족관계임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 (예: 배우자의 경우, jointly-filed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공동 은행계좌, 공동명의의 보험계정, 동거사실을 보여 주는 lease 계약서 등)
6. I-485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하여 – 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영주권 발행 수를 맞추기 위하여 I-485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사관을 추가 배치할 것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심사관 재배치 등의 영향으로) 가족초청영주권 케이스들과 시민권 신청 케이스 등의 수속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심사 진행 절차 –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소관 Field Office로 case가 이관될 것이고, 해당 Field Office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진행되며, 최종 결정 또한 Field Office에서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즉, 일단 Field Office로 이관된 후에 다시 서비스센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AC-21 케이스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또한 Field Office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8.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tax return등의 서류는 인터뷰에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