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에 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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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13847

    지난 9월 28일 이민국 옴부즈맨 office에서 주관한 stakeholder call에서 취합된, 취업영주권 인터뷰 관련 정보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취합한 정보이며,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지는 않은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대상이 되는 케이스:- 2017년 3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취업영주권에 기초한 I-485 영주권 신청 케이스들. EB-1(a)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취업영주권 범주를 포함합니다.
    2. 영주권 인터뷰는 이미 10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취업영주권 케이스 주신청자인 동반자녀로서 14세 미만인 영주권 신청인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4.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의 승인 결정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다만, I-140 이민청원의 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빙성 내지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인터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인터뷰 시에 예상되는 질문들:
    – 영주권 신청인이 어디에서 일하게 될 것인가?
    –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 영주권 신청인의 직무 적격 (job qualifications), 즉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질문들 ( 관련 자료는 인터뷰에 지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원본 자료인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폰서 회사가 여전히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 따라서, employer’s letter를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해당 일자리에서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 (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기타 가족관계임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 (예: 배우자의 경우, jointly-filed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공동 은행계좌, 공동명의의 보험계정, 동거사실을 보여 주는 lease 계약서 등)
    6. I-485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하여 – 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영주권 발행 수를 맞추기 위하여 I-485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사관을 추가 배치할 것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심사관 재배치 등의 영향으로) 가족초청영주권 케이스들과 시민권 신청 케이스 등의 수속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심사 진행 절차 –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소관 Field Office로 case가 이관될 것이고, 해당 Field Office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진행되며, 최종 결정 또한 Field Office에서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즉, 일단 Field Office로 이관된 후에 다시 서비스센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AC-21 케이스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또한 Field Office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8.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tax return등의 서류는 인터뷰에 지참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질문드려요 144.***.77.217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EB3 비숙련 211.***.125.109

      지난 번에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험자 68.***.101.57

      신분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박호진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제케이스나 다른 경험하신 분들 모두 너무 신뢰하시는 분 입니다.

    • 69.***.155.53

      다른 분한테 진행받고 있지만
      박호진 변호사께서 확실하시고 꼼꼼하실듯 하네요

    • YSL 223.***.190.81

      이민변호사 잘못만나면 정말 큰 고생합니다. 제가 그랬던경험자로 박변호사님 정말 신뢰가 가는분입니다

    • fdq 172.***.172.177

      자세한 정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hjpark 100.***.157.22

      여러 분들께서 글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 보람이 있고, 더불어 덕담까지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질문 96.***.81.112

      저 위에서 말씀하신 영주권 신청인의 직무 적격에 관한질문을 예상하셨는데요.
      현재 근무중이여도 가능한 질문들입니까?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적격에 관한 자료는 지참을 하고 인터뷰에 가셔야 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근거는 H-1B, O-1, E employee, 또는 P 비자 등비이민비자이며, 설령 현재 일하고 계신 job과 영주권용 job 의 title과 duties들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job position은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전자는 temporary job인 데 비하여, 후자는 permanent job position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에 시작하실 직책, 즉 영주권용 job의 requirements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지참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NIW 45.***.65.163

      NIW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인터뷰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 hjpark 100.***.157.22

        기본적으로 interview notice 상에 열거된 사항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I-485 신청에 포함되는 자료들,
        – 여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문제 관련 자료, 질병 관련 자료, 과거의 이민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할 것이고,
        – J-1 waiver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
        – I-140 immigrant petition 승인통지 (Form I-797),
        – 개인 신상관련 증명서들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등)

        스폰서가 없이 신청하시는 NIW case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들 중 대표적인 경력에 관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지참하고 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인터뷰 시에는 특별히 경력 관련 자료의 진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승인된 I-140 petition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 관련 자료 모두를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열거된 자료가 인터뷰 시에 필요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노티스를 받으신 후에 담당 변호사 님과 의논하셔서 지참하실 자료 목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NIW 73.***.28.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 Qs 184.***.111.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Dependent로 140/485접수 후에는…학생비자로 opt신청해서 영주권나올때까지 쓰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

      • hjpark 100.***.157.22

        Qs님,

        I-485 접수 후에는 OPT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roomba 172.***.181.221

      취업영주권에 인터뷰가 있나요? H1B로 쭉 있다가 영주권 들어가서 작년 12월에 그린카드 드디어 받았는데 인터뷰 한적 없거든요. 저만 모르는 얘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