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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중앙일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멕시코에 있는 미국 영사관과 대사관에서도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 인터뷰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국무부는 최근 이주허가서(I-140)를 받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이 한국 등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멕시코 후아레스시에 있는 미영사관에서도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인터뷰 신청후 2∼3개월내에 비자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민국으로부터 이주허가서(I-140)를 받고도 평균 24∼36개월을 기다려야만 비자 인터뷰가 가능했던 한인 이민 신청자들은 적어도 2년이상의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민국 업무의 폭주로 취업비자 신청 진행이 계속 늦어져 이민신청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신청자의 모국에서 인터뷰를 받을 경우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주허가 통지서 원본(I-797) ▲이주허가서(I-140) 사본 ▲인터뷰 장소 이전 요청서 (I-824) 접수증 등 3개 서류를 제출하면 후아레스시 미영사관 재량권에 의해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김영옥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는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신분이나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한인들은 신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유진 이민법 변호사는 “H-1B 나 다른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 경우 멕시코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경우 2년이상씩 기다리던 인터뷰 대기기간도 없는데다 서류 수속기간도 없어져 인터뷰를 신청하면 적어도 2∼3개월안에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류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터뷰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한주 변호사는 “가짜로 경력을 만들거나 서류를 제출했다는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인터뷰에 떨어질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다”며 더 두고봐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폈다.
한편 국무부 비자과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기 전 인터뷰 장소를 옮기는 신청서 I-824를 접수시킬 경우 그에 대한 수속만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아예 접수했다는 영수증만 첨부해도 인터뷰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비자과는 이번 조치로 후아레스시 미영사관을 통해 연 2,000여개의 취업이민 비자 인터뷰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에 한해 해당되며 가족초청 이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