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중 결혼영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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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inglife 165.***.206.222 624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으로 진행중이지만 문호가 열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숙련 문호를 마냥 기다리기보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1. “i130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file 한 후 i485 를 우편으로 file”을 고려중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혼영주권 과정이 스스로 할 수 있어보여서 변호사비를 아끼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 기존 변호사에게 제가 결혼 영주권 진행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까요?

    또한, new i485 file시, 지문/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2. i130 질문중,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부분은 이미 eb3를 진행하고 있기에 yes일까요?

    3. 기존 i485를 marriage based 로 바꾸는 interfile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485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솔깃한데요. 혹시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 GC 104.***.57.219

      1. 자신의 결혼 영주권 진행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변호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i485를 제출할 때는 지문 및 신체검사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i485가 기존 i485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전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케이스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EB3 비숙련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귀하의 EB3 비숙련 케이스를 고려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케이스에 따라 기존 i485를 결혼 영주권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aitinglife 165.***.206.222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 해피 108.***.145.154

      안녕하세요. 혹시 PD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waitinglife 165.***.206.222

        21년 8월입니다

    • 맞아요 172.***.177.189

      저도 같은 상황인데요 pd는 비숙련 6월 2021년입니다.
      지난 8월말에 인터뷰까지 끝냈습니다 인터뷰어가 문호가 언제 열릴지 몰라서 급하거나 기다리기 힘들면 결혼영주권으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요 이번해부터 서류 접수 fee가 올라서 돈아까워서 그냥 결혼영주권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영주권 진행하면 새로 다시 진행해야해요 건강검진 지문 등등 3번째 질문하신건 정말 케바케인거 같네요.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었는데 inter file보단 그냥 하는게 낫다고 하긴했었어요

    • 해피 108.***.145.154

      제 PD는 비숙련 2021년 5월이에요.
      저도 전에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결혼 영주권 상황을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결혼 영주권으로 진행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서 그냥 비숙련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몇 개월 안에 문호가 진전돼서 제 순서가 올 수도 있다고 희망회로도 돌려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