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의 자진 퇴사시 고려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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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96.***.234.98 3996

    Q.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1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때와는 달리 연봉이 이런저런이유로 깍이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견뎌 보려했는데, 그 약속도 지킬것 같지않고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를 떠나려고합니다. 특별히 옮길 회사도 없고요. 일단 그냥 퇴사를 하고 직장을 알아보려합니다.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A.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진해서 퇴사시에는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 적용되지않습니다. 해고를 당했을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H1b 취업비자 유예기간 10일 은기간이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및 해고 전에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H1b Transfer) 서류가 접수되어야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퇴사 또는 해고전까지 구하지 못했을시에는 빠른시일네에 미국에서 떠나거나 퇴사및 해고와 동시에 다른 회사로 스폰서 변경서류가 접수가 되야합니다.

    스폰서 변경서류는 접수하는 날로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있게됩니다. 따라서 옮길 회사없이 막연히 일단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추후에 스폰서를 찾더라도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이 어렵게됩니다. 또한 퇴사시 법으로 규정된 귀국용 비행기 표를 회사로 부터 받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다른 회사를 결정한후 퇴사를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미리 서류도 퇴사전에 준비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사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위에 내용으로 봤을때 이미 취업비자 규정 위반이 발생한것으로 간주될수도있습니다.

    일단 취업비자 신청시 받아야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은 필히 받아야하며 꼭 급여장부 (Payroll)에 이름이 올라서 년초에 W-2 (세금원천징수 내역서 및 실 연봉 수령액 보고서)를 발급 받아야만합니다. 현재 지정된 연봉보다 적게 받고있으며 또한 Payroll Tax (갑근세)를 내고있지 않다면 이미 취업 비자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느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런경우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쉽지않게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이직서류에는 ‘서류접수 바로직전까지 취업비자를 잘 유지하고있었다’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취업증명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다른 비자로 (예를 들어 학생비자, 종교비자등) 변경을 하려해도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왔다는점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위에 언급된 서류들은 필요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꼭 h1b 비자를 스폰서를 서준 회사에서 영주권까지 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한다라는 일종의 고용계약일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스폰서와 취업비자 스폰서가 틀려도 전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