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 자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H1b소지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할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바로 새로운 스폰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된다면,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직해 일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H1b transfer와 관련한 청원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경우 기존의 스폰서 회사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단 H1b쿼타에 적용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후에 스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H1b transfer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H1b transfer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H1b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최근에 받은 월급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거나 이미 사직을 한 경우에는 H1b transfer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엔, F1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별도의 grace period의 혜택이 없다. 따라서, 해고 또는 사직 이전에 H1b transfer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H1b 청원서의 고용조건에 따른 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 또한 H1b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H1b transfer청원서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해고 또는 사직과 H1b transfer 접수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H1b신분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엔 H1b transfer청원서의 승인을 받아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기존의 H1b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재발급받아 재입국할 수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심사시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 또는 사직 후 H1b transfer접수 사이의 약간의 시간적 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10일 이상의 장기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H1b transfer에 대해서는 그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총 6년의 기한 동안에는 여러번의 이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6년의 기한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새롭게 H1b쿼타의 적용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H1b transfer신청 후 혹시라도 이전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엔, transfer가 승인되더라도 이전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H1b로 일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여러 스폰서 회사로부터 H1b 청원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해직을 당하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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