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 #148876
    고민중 12.***.138.134 4030

    취업비자에 관한 문의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지원 중입니다.
    물론 학생비자가 아닌, OPT 를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OPT 기간이 거의 소진 되어가고 있는 현재
    취업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 회사측에서 스폰서를 서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회사내 변호사 말고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인 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OPT가 끝나면, 취업과 관계없이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H1 비자 여분이 모두 마감되어서 10월 이후에나
    다시 열리기 때문에 OPT가 끝나는 6월 부터 9월말까지
    Grace Period 기간으로 체류는 할 수 있으되 일은 못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취업하는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곳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4월에서 5월까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6월 부터 9월까지 휴가 기간을 줄까하는 생각도 들고…

    따라서 위의 한국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아시는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H1비자로 Pending 만을 하면, H1 비자로 인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체류가 가능한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고민 하던중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을 위하여 조언이나 댓글 꼭 부탁 드립니다.

    • OPT 146.***.113.255

      변호사의 말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군요 가까스로 얻은 직장인것 같은데.
      회사에 10월1일까지 기달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힘들것 같지만.

    • 이민기 변호사 70.***.36.1

      도움주신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가지만 정정해 드리면 grace period는 OPT가 끝나는 날부터 60일입니다. 2달이 좀 안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6월에 OPT가 끝나면 다른 신분변경이 없는 한, 8월중에는 출국하셔야 합니다.

    • 69.***.184.206

      변호사님 애기가 사실입니다.
      취업 비자 신청 기간이 지난다음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10월이 되기전에 취업비자가 마감되는 7-8월이 지나면 체류하나 마나입니다. 그 기간을 맞춰 졸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2-3개월 빈 기간동안 기다리지 않는이상은 불가능합니다.

    • H3? 138.***.172.224
    • H3님 128.***.198.167

      그러니까 H3 비자로 체류하고 일하다가 H1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OPT, 졸업, H1 신청시기가 애매하게 걸려서 (6월 중순이나 되야 졸업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됩니다.

    • H3? 141.***.240.96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뭐 특별히 회사안에 프로그램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한것같은데 그냥 우연히 생각나서 올린겁니다. 한번 리서치해보시고 여기에 해당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ooopt 204.***.215.75

      회사가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뽑은 거면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가요? 내가 아는 후배는 한국이랑 싱가폴 지역에서 3달동안 일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