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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1비자 전문변호사 정대현입니다.
O-1비자의 경우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서 해당된다면사용가능하며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을 할 경우 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다소 낮기 때문에 O-1 비자 승인을 받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팩키지디자이너,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음악에 관계된 오케스트라 단원, 성악가, 피아니스트,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 등 Creative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O-1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O-1 비자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고용주 또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도 하여야 하므로 스폰서가 알려진 회사 일수록 유리합니다.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H-1B와 같이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O-1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진실된 서약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O-1 비자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income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O-1 비자 U.S. Agent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O-1 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서약만 한다면 O-1비자 U.S. Agent가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의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 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1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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