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하다 해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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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4240
    2014 회계연도의 H-1b취업비자는 접수를 받기 시작한 4 1 이후 5일동안 해당 쿼타를 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별도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청원서에 한해 심사를 받게 되었다. 미국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취업비자 청원서의 접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취업비자 발급 대상자인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는 미국내 구직이나 이직의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승인받은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이직할 있는 곳을 찾아 소위 H1b transfer 진행해 승인을 받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해고할 때에는 문서로 고용관계가 끝났음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취업비자 청원서의 승인을 내린 이민국에 문서로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민국에 보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일 스폰서의 관련 사실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즉시 미국내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60일간의 grace period 혜택은 없다.

    스폰서 업체가 해고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는 경우엔, 우선 스폰서 업체에 트랜스퍼를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엔 30일정도의 기간을 부여하지만 만일 해고 통보 60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용관계를 정리할 있다면 사이 이직할 있는 새로운 업체를 찾아볼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휴가 처리를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폰서 업체에서는 가지 상황 모두를 그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일하다 해고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야 것이다. 만일 위에서 허용된 기간을 넘어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았다면, 미국내에서 H1b transfer 승인받아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출국 재입국을 하여야 하며, 만일 H1b 비자가 이미 만기된 경우라면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것이다.

    해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학생이나 방문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엔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가 단순히 미국내 체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생으로서의 학업계획과 학업종료
    • 김형걸 23.***.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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