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행정 조치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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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76.***.73.105 3943

    추방 유예 행정 조치 준비 서류 검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추방 유예 조치는 서류심사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능한한 총 동원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1.         1.    입국증명( 16세 이전 입국 증명)

    1)    정식으로 입국절차를 통하여 입국한경우

    ·            여권/I-94 사본,  

    ·            여권의 유효기간 경과시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생증명 

    2)    밀입국의 경우

    ·         밀입국 경위를 설명 하는  본인의 증인 선서문(Affidavit)

             밀입국 날짜에 가까운 시기의 미국의 거주증명

             (예 임대 계약서유틸리티 영수증 등)

             밀입국 직후의 학교 기록

    ·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         임대계약서본인 또는 동거인 표시)

    ·         입국당시에 미국에 있었다고 입증 할만한 사람의 증인선서문(Affidavit) 

    2.         2.  5년 거주 증명 (2007년 6월 15일 ~ 2012년 6월 15일)

    ·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등 청구서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         임대계약서본인 또는 동거인 표시)

    ·         자동차 등록증

    ·         결재된 수표(Cancelled Check)

    ·         교회회원 명부에 등재된 증거

    ·         어느 단체에 소속된 증거

    ·         도서관 카드/ 책 대출 또는 반납 연체기록등


    ·         기타 ( 위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보완 하시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교회 목사님의 증언

    2)    이웃집의 증언

    3)    자주 가던 식당찻집등 주변 소매점 주인의 증언

    4)   친구의 증언등

    *** 위의 증언의 경우는 증인 선서문의 형식(Affidavit)으로 글을 쓰고 첨부서류로 증인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시민권영주권비자신분 승인서의 사본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3.                      * 물론 위의 서류가 모두 동시에 필요 한 것은 아님니다. 가능한 한 입증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재 재학중이거나고등학교 졸업장, GED 증명서학교 성적표등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거나,  해안경비대나 미국 군대에 명예 제대 증명

     

    4.        4.   범죄 기록 보유자의 준비 서류 

    1) 제외되는 범죄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중범죄(felony) 

                  강도강간유괴폭행강도방화등 1 이상 징역형에  하는 범죄로 이번 

                  추방유예에서 제외된다.

     

                  중대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s)   

                  중대한 경범죄는 1년미만의 형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감옥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금번 추방유예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  

                  예)  폭력, 위협,가정폭력성추행, 착취, 무단침입, 절도, 사기, 음주운전,

                  뇌물공여,체포시도주,  뺑소니, 불법 총기소지, 불법 마약거래 또는 소지등….


                중대한 경범죄를 제외한 일반 경범죄를 3번이상 저지른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날 발생하거나, 같은 행위로 되거나 한 경우는 

                   금번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번 유예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준비사항 

             위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금번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경찰조서

             (Police Report/Arrest Report), 법원기록(5년 이상 경과로 법원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기록이 없다는 보고서 라이브 스캔(live scan)등이다

             라이브 스캔은 3주정도 소요 되므로 미리 신청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각각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벌금 또는 형을 마쳤고

             근신기(Probation) 완료 및 사회봉사 완료등 명확히 기재하여 각각의 

             범죄가 완전히 정리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능 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옹호 편지(Attorney Support Letter)로 설명 할수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8 15일 전에 발표 되므로미리 경미한 범죄기록을 제외 

              하고는 변호사와 상담하여자격여부를 검토하고 범죄에 관한 서류 준비

              하는 것이 좋을  싶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 신청서류 작성 합니다.

    • 정현숙 74.***.25.150

      서의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범죄기록이 전혀 없는대 그래도
      경찰서에서 해올 서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서의석 99.***.254.109

      범죄기록이 없으신 경우는 경찰서 관련 서류는 필요 없으십니다.
      위의 4번은 오직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 허브 96.***.66.144

      제 경우는 2008년 8 월 26일날 입국해서 현재 만 17세, 만 14세인 자녀가 있는데요, 만 5년이 안되서 아예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서 신분을 유지하다가 다른 경우(부모의 재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로 변경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의석 76.***.73.105

      자녀가 18세 미만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는 자녀와 함께 모두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금번 오바마 추방유예 조건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시행세칙을 보아야 하지만 기본 법령 발표에의하면 그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