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방어/이민법: 무비자로 입국한 약혼자 추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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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방어 관련 케이스 들을 접하다 보면 어려운 케이스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들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케이스를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비자 Overstay인 경우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분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도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민국 ICE에 체포가 되면 일반적으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비자로 입국 한 후 Overstay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석 조차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어 코트로 가는 중이던 한 한인분이 이민국( ICE)에 체포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좀 예외 적이었던 이유는 경범죄나 교통 티겟 정도를 다루는 municipal court에 직접 이민국이 출동을 해서 체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 Local 경찰이 그 여자 친구분을 위로했을 정도로 이 일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타운에 municipal court의 케이스는 대부분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뉴저지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State㈜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트에 나온 서류 미비자를 이민국에 체포하는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또한 모든 것이 쉽게 처리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친구와 화해를 한 후였고 또한 전혀 다치지 않았던 터라 코트에 가서 고소 취하만 하면 해결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트에서 ICE가 기다렸다가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였다면 여자친구분이 시민권을 신청한 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보석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론 적이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남자분이 무비자로 입국을 했다가 체류시기를 넘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사실이겠지만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합니다. 만약 overstay 를 하게 되면 다른 비자 타입으로 입국해서 overstay한 경우와는 달리 추방방어 재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미 무비자로 들어올 당시 이민법상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건을 걸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분은 추방방어 재판을 시도해 보길 원하셨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 권한을 포기하고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이민 법정의 판사가 보석 신청을 들어줄 수 있는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망명을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Overstay하면서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추방 방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진 출국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난 후 에야 한국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싸움 끝에 화가 나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omestic violence(가정 폭력)으로 인한 추방 케이스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삽니다. 싸움 당시에는 대부분 생각을 여기까지 하지 못하고 고발을 하시게 됩니다. 고발 하신 후 신분 사실이 들어나게 되고 문제가 법적으로 심각해 지게되면 이때는 이미 늦어져 버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린 후라서 그 이후의 상황대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사이인 분들이 추방을 역으로 막기위해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요즘 ICE(이민국)에서는 이렇게 경범죄를 다루는 municipal court에 까지 와서 체포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trend로 미루어  서류 미비자 이시거나 문제적 상황에 계신 분들은 법에 접촉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화가 나서 폭행을 행하신다 거나 물건을 부수는 일로 인해 가족으로 든 이웃으로 든 고발의 선상에 오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미비자 모든 분들이 조심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으로 추방된 이 남자분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방법이 “있다” 입니다.

     I-212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추방명령을 당한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I-601 waiver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것을 선처해 달라는 양식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를 한 후 추방을 당했다면 법적으로는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방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들께서 고통받는 문제들이 생겼다면 이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만 하는 상황을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전의 문제로 인해 반드시 본인은 영주권을 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한 상황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Waiver 승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추방당한 배우자가 입국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께서 심각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웨이버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경우 다 인정받고 허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법률적 비용및 진찰 의료 비용 등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부분도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체포만 되지 않았더라면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후에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방명령으로 이어지면서 과정이 힘들어 지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의 가족의 안전과 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시는 상황자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경제적 상태 또한 모두 얼어붙은 상황이실 텐데요. 모두 무탈하게 이 시기를 이겨 내길 응원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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