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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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73.***.63.63 3546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추방재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밀입국한 한인 김씨는 추방재판에 기소되지만 시민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 또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을 파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2B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안은, 김씨가 한국으로 추방 되었을 때, 남아있는 시민권 배우자와 자녀가 입을 극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김씨 본인 자신의 정신적, 혹 육체적 고통은 42B 승인 여부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극도로 심한 고통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언뜻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씨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기 때문에 김씨의 추방으로 인한 부인의 충격이나 심신 상태 여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인이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남편의 추방으로 인해 얼마나 극화될지 서류화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김씨 부인의 병원 진찰기록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evaluation입니다. 김씨의 추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인의 정신적 충격을 증명해 보이면 이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부인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검사의 반박에 대비하여야 한다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의료분야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살 율은 세계최고이며, 엄청난 수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인 질환을 매우 부끄럽게만 여기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신 병원을 출입한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사회풍조가 너무 깊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있는 한국으로 김씨의 부인이 돌려보내지게 된다면 야기될 상황은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인의 치료는 지인들에게 받게 될 시선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질 것이고 병세는 악화된다는 등의 어려운 결과를 초래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이렇듯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김씨 부인의 우울증은 반드시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면 됩입니다.

    김씨는 또한 special education(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 김씨의 존재여부는 그 자녀의 특수교육에는 물론 성장과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자녀의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나 자녀의 편지를 evaluation하면 됩니다.

    특수교육은 미국에서 꾸준히 받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임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 system은 많은 부분 상당히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special education program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미국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합당하고도 정당한 이유들 때문에 이 자녀는 반드시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이 자녀에게 또 다른 너무도 잔인하고도 심각한 고통을 평생 안겨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방 재판은 김씨 본인 외에 판사, 검사, 증인의 참석 하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6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김씨의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증인은 일반적으로 2-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씨를 잘 알고 있고, 그 부인과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친지나 친구가 하면 됩니다. 증언을 통해 김씨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며 남편인지 그리고 good moral character(좋은 도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당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42B가 그날 승인이 된다면 김씨는 판사의 승인문을 가지고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민 법정에는 수 많은 케이스들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계류)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한 추방 재판 케이스가 끝나기 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2B의 경우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42B 신청서가 접수 되면, 노동허가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허가증으로 소셜 넘버, 운전 면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준비 하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가지는, 추방 케이스가 이민 법정에 넘어가면 여러 판사들 중 순서 없이 한 판사에게 맡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떤 판사에게 이 사건이 맡겨지느냐에 따라 승인율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가 이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까다롭게 될 수도 있고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판사가 이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판사를 잘 알아보고 그 성향이나 다루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준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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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호 63.***.79.253

      재미있는 케이스군요. 그런데 한국의 실정 (예를 들어 specialty care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판사라면 1인당 GDP 3만불에 육박하는 OECD 가입국가에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사유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듯 합니다. 더불어 요즘같은 반이민 정서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이런 재판이 얼만큼 가능성이 있을지도 솔직히 회의적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