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DACA)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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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99.***.234.9 1587

    공화당과 반 이민그룹의 격렬한 반대와 위헌소송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구제조치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서류미비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범위를 확대 하는게 2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직됩니다.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미국에서 2007년 6월15일부터 거주 했어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재학중인 만 15세 이상인 학생으로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음주 운전, 사기, 마약사범등) 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2년의 추방유예와 취업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확대된 추방유예는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 미비자 신분이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과정을 완료했어야하며,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significant misdemeanor) 기록이 없어야 하는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을보면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ACA 신청한 시점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의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추방유예 신청자는 3년간 유효한 취업카드를 받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년 11월 20일 불체였으면 해당이 될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2012년 6월15일이전 불법체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될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새로 수혜대상이 되는 추방유예 자격자들의 추방유예 신청서는 2월18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할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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