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젊은 사람을 위한
추방 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young people)의 자격과 준비 서류를 재검토
-시행 세칙은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발표 예정임-
1. 나 이
1) 15세에서 30세까지 (추방 재판 중일 경우는 15세 미만도 가능함)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함( 15세 까지적용됨, 16세는 적용 안됨)
2. 거 주 기 간
2012년 6월15일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함
3. 학교/군복무
학교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 GED(고등 학교 동등 학력 증명), 군복무중, 군제대
4. 범 죄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예외 있슴)
5. 추방 재판중인 경우
ICE(이민 세관 단속국) 또는 CBP(국경 수비대)의 기소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을 발휘하여 위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개개의 사례에 따라, 추방유예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하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준 비 서 류
1) 15세까지 입국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여권, I-94등)
2) 거주증명( 세금보고서, 의료기록, 학교 기록, 고용기록, 군대기록)
3) 학교증명( 졸업장, GED, 학교 리포트, 성적표)
준비서류의 입증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리 Live Scan (2~4주 소요)을 하여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aw Office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의석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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